(a)CA 민사 소송법 Code § 116.420(a) 청구의 양수인은 소액 청구 법원에 어떠한 청구도 제기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16.420(b) 이 조항은 (1) 파산 관재인이 관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또는 (2) 언루법 (Chapter 1 (commencing with Section 1801) of Title 2 of Part 4 of Division 3 of the Civil Code) 또는 자동차 판매 금융법 (Chapter 2b (commencing with Section 2981) of Title 14 of Part 4 of Division 3 of the Civil Code)의 적용을 받는 담보 계약, 소매 할부 계약 또는 유치권 계약의 보유자가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위해 구매한 경우, 단 해당 보유자가 추심 목적으로 양수인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소액 청구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방어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16.420(c) 이 조항은 근로자 보상 목적으로 자체 보험에 가입하고 노동법 Section 3852에 따라 대위권을 행사하려는 지방 정부가 소액 청구 법원에 제기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