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6.410

Explanation
18세 이상이거나 법적으로 성인으로 인정받은 사람, 그리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소액 청구 사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미성년자이거나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다면, 법원에서 지정한 '소송대리인(guardian ad litem)'이라는 사람이 그들을 대신하여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Section § 116.420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를 양도받은 경우 소액 청구 법원에 해당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파산 관재인은 자신의 업무의 일환으로 청구를 처리할 수 있으며, 특정 금융 계약(예: 담보 계약)의 보유자는 다른 사람을 위해 단순히 채무를 추심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근로자 보상을 처리하는 지방 정부는 상환을 위한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16.420(a) 청구의 양수인은 소액 청구 법원에 어떠한 청구도 제기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16.420(b) 이 조항은 (1) 파산 관재인이 관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또는 (2) 언루법 (Chapter 1 (commencing with Section 1801) of Title 2 of Part 4 of Division 3 of the Civil Code) 또는 자동차 판매 금융법 (Chapter 2b (commencing with Section 2981) of Title 14 of Part 4 of Division 3 of the Civil Code)의 적용을 받는 담보 계약, 소매 할부 계약 또는 유치권 계약의 보유자가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위해 구매한 경우, 단 해당 보유자가 추심 목적으로 양수인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소액 청구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방어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16.420(c) 이 조항은 근로자 보상 목적으로 자체 보험에 가입하고 노동법 Section 3852에 따라 대위권을 행사하려는 지방 정부가 소액 청구 법원에 제기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Section § 116.430

Explanation

만약 가상의 사업명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그 사업과 관련된 소액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 한다면, 해당 사업명을 등록하고 광고하는 규칙을 따랐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귀하의 소송은 기각되지만, 요건을 갖춘 후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상 사업명'과 같은 용어의 의미는 다른 특정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16.430(a) 원고가 가상 사업명으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영위하고 해당 청구가 그 사업과 관련된 경우, 해당 청구에는 원고가 요구되는 바에 따라 가상 사업명 진술서를 작성, 제출 및 공고함으로써 가상 사업명 법률을 준수했음을 명시하는 진술서 제출이 수반되어야 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16.430(b) 요구되는 바에 따라 가상 사업명 진술서를 작성, 제출 및 공고함으로써 해당 가상 사업명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자가 제기한 소액 청구 소송은 재소 가능하게 각하되어야 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16.430(c) 이 조항의 목적상, "가상 사업명"은 사업 및 전문직 법전 제17900조에 정의된 용어를 의미하며, "가상 사업명 진술서"는 사업 및 전문직 법전 제17913조에 기술된 진술서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