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4

Explanation

법원 심리는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지만, 가족법에 언급된 것과 같은 예외 사항들이 있습니다. 법원은 원격 접속을 제공한다는 이유만으로 대면 심리에서 대중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건강 및 안전상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렇습니다. 법원이 폐쇄된 경우, 법원은 최소한 심리 오디오 접속을 제공해야 합니다. 단, 법률이 심리를 비공개로 하도록 규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원격 접속은 온라인 또는 전화로 청취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24(a) 가족법 제214조 또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법원의 심리는 공개되어야 한다.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4(b)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4(b)(1) 법원은 원격 접속이 가능하다고 하여 대중의 물리적 접근을 배제해서는 안 되며, 이는 대중 또는 법원 직원의 건강이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물리적 접근을 제한하거나 한정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124(b)(2) 법원이 물리적으로 폐쇄된 경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은 최소한 공개 오디오 스트림 또는 전화 수단을 통해 심리를 청취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이 항은 가족법 제214조 또는 심리를 비공개로 하도록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심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124(b)(3) 이 세분(subdivision)의 목적상, “원격 접속”은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한 오디오 스트림 또는 법원 심리를 청취하기 위한 전화 수단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