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사 소송법 Code § 124(a) 가족법 제214조 또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법원의 심리는 공개되어야 한다.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4(b)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4(b)(1) 법원은 원격 접속이 가능하다고 하여 대중의 물리적 접근을 배제해서는 안 되며, 이는 대중 또는 법원 직원의 건강이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물리적 접근을 제한하거나 한정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124(b)(2) 법원이 물리적으로 폐쇄된 경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은 최소한 공개 오디오 스트림 또는 전화 수단을 통해 심리를 청취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이 항은 가족법 제214조 또는 심리를 비공개로 하도록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심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124(b)(3) 이 세분(subdivision)의 목적상, “원격 접속”은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한 오디오 스트림 또는 법원 심리를 청취하기 위한 전화 수단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