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확정을 위한 청원은 청원인에게 상의 서명된 사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송달 및 제출되어야 한다. 상의 취소 또는 수정을 위한 청원은 청원인에게 상의 서명된 사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00일 이내에 송달 및 제출되어야 한다.
판정의 집행시효
Section § 1288
중재상 확정을 원한다면, 서명된 상을 받은 후 4년 이내에 요청을 제출하고 송달해야 합니다. 상을 취소하거나 수정하고 싶다면, 서명된 상을 받은 시점부터 100일 이내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중재상 확정 중재상 취소 중재상 수정
Section § 1288.2
중재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수정하고 싶다면, 서명된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0일 이내에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요청서는 중재에 참여했던 상대방에게 송달하거나,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대리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판정 취소 또는 판정 정정을 요청하는 답변서는 다음에게 판정서 서명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00일 이내에 송달 및 제출되어야 한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288.2(a) 중재 당사자였던 경우 응답자에게; 또는
(b)CA 민사 소송법 Code § 1288.2(b) 응답자가 중재 당사자가 아니었던 경우 응답자의 대리인에게.
중재 판정 판정 취소 판정 정정
Section § 1288.4
중재 판정과 관련된 청원서를 정식으로 제출하려면, 해당 판정의 서명된 사본을 송달받은 후 최소 10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청원서 제출 10일 대기 기간 중재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