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88

Explanation

중재상 확정을 원한다면, 서명된 상을 받은 후 4년 이내에 요청을 제출하고 송달해야 합니다. 상을 취소하거나 수정하고 싶다면, 서명된 상을 받은 시점부터 100일 이내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상의 확정을 위한 청원은 청원인에게 상의 서명된 사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송달 및 제출되어야 한다. 상의 취소 또는 수정을 위한 청원은 청원인에게 상의 서명된 사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00일 이내에 송달 및 제출되어야 한다.

Section § 1288.2

Explanation

중재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수정하고 싶다면, 서명된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0일 이내에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요청서는 중재에 참여했던 상대방에게 송달하거나,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대리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판정 취소 또는 판정 정정을 요청하는 답변서는 다음에게 판정서 서명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00일 이내에 송달 및 제출되어야 한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288.2(a) 중재 당사자였던 경우 응답자에게; 또는
(b)CA 민사 소송법 Code § 1288.2(b) 응답자가 중재 당사자가 아니었던 경우 응답자의 대리인에게.

Section § 1288.4

Explanation
중재 판정과 관련된 청원서를 정식으로 제출하려면, 해당 판정의 서명된 사본을 송달받은 후 최소 10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Section § 1288.6

Explanation
중재인에게 판정의 오류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 중재인이 그 수정 요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해당 판정에 대해 법원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288.8

Explanation
이 조항은 누군가 중재인에게 판정을 수정하거나 정정해 달라고 요청한 경우, 중재 판정의 '송달'이 공식적으로 언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는 정정을 요청한 사람이 (정정된 판정이든 변경 거부 결정이든) 결정을 받은 날짜이거나, 법에 따라 요청이 자동으로 거부된 날짜 중 더 이른 날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