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사 소송법 Code § 995.520(a) 개인 보증인이 체결한 보증서에는 각 보증인의 자격 진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995.520(b) 진술서에는 다음의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995.520(b)(1) 보증인의 성명, 직업, 거주지 주소 및 사업장 주소(있는 경우).
(2)CA 민사 소송법 Code § 995.520(b)(2) 보증인이 해당 주 내의 거주자이며, 부동산 소유자 또는 세대주 중 하나라는 진술.
(3)CA 민사 소송법 Code § 995.520(b)(3) 보증인이 이 주에 소재하는 부동산 또는 동산, 또는 둘 다로써 모든 채무 및 부채를 초과하고 금전 판결 집행에서 면제되는 재산을 제외한 보증서 금액에 상당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진술.
(c)CA 민사 소송법 Code § 995.520(c) 보증서 금액이 오천 달러 ($5,000)를 초과하는 경우, 진술서에는 (b)항에서 요구하는 정보 외에 다음의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995.520(c)(1) 이 주에 소재하는 보증인의 부동산 및 동산을 식별하기에 충분한 설명과 보증인이 보증서에 대한 자격을 갖추게 하는 해당 재산에 대한 보증인의 이익의 성격.
(2)CA 민사 소송법 Code § 995.520(c)(2) 각 재산 항목의 공정 시장 가치에 대한 보증인의 최선의 추정치.
(3)CA 민사 소송법 Code § 995.520(c)(3) 보증인에게 알려진, 공적 기록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 항목에 대한 모든 부담 또는 유치권 및 그 금액에 대한 진술.
(4)CA 민사 소송법 Code § 995.520(c)(4) 보증인에게 알려진, 재산의 자유로운 점유, 사용, 이익 또는 향유 권리에 대한 기타 방해 또는 권리 제한.
(d)CA 민사 소송법 Code § 995.520(d) 보증서 금액이 만 달러 ($10,000)를 초과하고 두 명 이상의 보증인이 체결하는 경우, 진술서에는 보증인이 보증서 금액보다 적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할 수 있으며, 보증서에는 모든 보증인의 총 가치가 보증서 금액의 두 배가 되는 한, 보증인의 책임이 진술서에 명시된 보증인의 가치로 제한된다고 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