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 문서규약
Section § 6614
이 법은 1986년 1월 1일 이후 공동 이익 개발(콘도나 계획 공동체와 같은)을 위해 기록되는 '선언서'라는 공식 문서에 해당 부동산의 법적 설명과 그것이 콘도미니엄 프로젝트인지, 계획 개발인지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주택 소유자 협회의 명칭과 법적 구속력이 있는 부동산 사용 또는 향유에 대한 모든 규칙이나 제한 사항을 나열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선언서에는 부동산 개발업자나 회원들이 관련 있다고 생각하는 다른 내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6616
Section § 6618
이 법은 콘도나 계획형 커뮤니티와 같은 공동 이익 개발과, '선언(declarations)'이라고 불리는 그들의 통치 규칙을 어떻게 연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때로는 원래 규칙에 종료일이 있지만, 이를 계속하기 위한 명확한 절차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공유 공간에서 재정적 및 유지보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은 커뮤니티 구성원 대다수가 동의하면 이러한 규칙을 연장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 번의 연장은 원래 기간이나 20년 중 더 짧은 기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여러 번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Section § 6620
선언이라고 불리는 특정 합의를 변경해야 할 경우, 해당 선언 자체의 규칙이나 본 법률의 규칙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이 유효하려면 몇 가지 사항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룹의 모든 구성원은 제안된 변경 사항에 대해 최소 15일 전부터 최대 60일 전까지 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변경은 그룹 구성원과 선언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다른 모든 사람으로부터 필요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승인은 지정된 담당자 또는 협회 회장이 서면으로 기록하고, 개발이 위치한 카운티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선언에 변경을 승인해야 하는 회원 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전체 회원의 절반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