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6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여러 종류의 지배 문서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을 때 무엇이 우선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문서와 법률 사이에 충돌이 있으면 법률이 우선합니다. 정관과 규약 사이에 상충되는 내용이 있다면, 규약이 우선합니다. 회칙과 정관 또는 규약 사이에 불일치가 있다면, 정관이나 규약이 우선합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규칙이 회칙, 정관 또는 규약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해당 문서들(회칙, 정관, 규약)이 운영 규칙보다 우선합니다.

(a)CA 민법 Code § 6600(a) 지배 문서와 법률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 법률이 우선한다.
(b)CA 민법 Code § 6600(b) 정관과 규약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 규약이 우선한다.
(c)CA 민법 Code § 6600(c) 회칙과 정관 또는 규약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 정관 또는 규약이 우선한다.
(d)CA 민법 Code § 6600(d) 운영 규칙과 회칙, 정관 또는 규약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 회칙, 정관 또는 규약이 우선한다.

Section § 6602

Explanation

이 법은 콘도 개발과 같은 공유 재산 공동체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공동체 관리를 더 쉽게 하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문서들의 규칙들은 서로 독립적이므로, 한 부분이 무효가 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다른 주 법률이 이 문서들에 명시된 규칙들을 무효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동 이익 개발을 위한 모든 증서, 선언서 또는 콘도미니엄 계획은 해당 공동 이익 개발의 운영을 용이하게 하도록 폭넓게 해석되어야 하며, 그 조항들은 독립적이고 분리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어야 한다. Division 2의 Part 1의 Title 2의 Chapter 2의 Article 3 (Section 715부터 시작)의 어떠한 내용도 규약 문서의 어떠한 조항도 무효화하는 작용을 하지 않는다.

Section § 6604

Explanation

이 법은 콘도미니엄 유닛의 경계를 해석할 때, 등기부나 콘도미니엄 계획에 적힌 경계보다 유닛의 실제 물리적 경계, 즉 현재 존재하는 경계가 우선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건물이 침하되거나 움직이더라도, 또는 계획과 건물의 실제 경계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등기부 및 콘도미니엄 계획을 해석함에 있어, 콘도미니엄 프로젝트 내 유닛의 현존하는 물리적 경계(유닛의 경계가 건물 내에 포함되는 경우) 또는 원본 계획에 실질적으로 부합하게 재건축된 유닛의 경계는, 등기부 또는 콘도미니엄 계획에 명시된 경계선(metes and bounds)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건물의 침하 또는 횡적 이동과 관계없이, 그리고 계획 또는 등기부에 표시된 경계와 건물 경계 간의 사소한 차이와 관계없이, 그 유닛의 경계로 확정적으로 추정된다.

Section § 6606

Explanation

이 법은 부동산 문서에 특정 민권법을 위반하는 차별적인 규정을 포함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그러한 차별적인 규정이 있다면, 주택 소유주 이사회는 주택 소유주의 승인 없이 해당 규정을 삭제하도록 문서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사회가 문서를 업데이트하면, 이를 공식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요청을 받은 후에도 이사회가 해당 규정을 삭제하지 않으면, 개인이나 공무원이 삭제를 강제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또한 소송에서 이긴 당사자에게 법률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a)CA 민법 Code § 6606(a) 어떠한 선언 또는 기타 관리 문서도 정부법 제12955조를 위반하는 제한적 약관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b)CA 민법 Code § 6606(b) 다른 법률 조항이나 관리 문서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회원들의 승인 없이 본 조항에 의해 금지된 제한적 약관을 포함하는 선언 또는 기타 관리 문서를 개정하여 해당 제한적 약관을 삭제해야 하며, 제한적 약관 없이 선언 또는 기타 관리 문서를 재작성하되, 선언 또는 관리 문서에 다른 변경은 없어야 한다.
(c)CA 민법 Code § 6606(c) 본 조항에 따라 선언이 개정되는 경우, 이사회는 공동 이익 개발이 위치한 각 카운티에 재작성된 선언을 기록해야 한다. 본 조항에 따라 정관이 개정되는 경우, 이사회는 회사법 제7814조에 따라 국무장관에게 개정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d)CA 민법 Code § 6606(d) 제6512조에 따라 협회에 (a)항을 위반하는 제한적 약관을 삭제하도록 요청하는 서면 통지를 제공한 후, 협회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제한적 약관을 삭제하지 못하는 경우, 민권국, 공동 이익 개발이 위치한 시 또는 카운티, 또는 누구든지 (a)항을 집행하기 위한 금지 명령 구제를 위해 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승소 당사자에게 변호사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Section § 6608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택 소유주 협회 이사회가 특정 관리 문서를 개정하여, 개발자가 부동산 개발의 일부를 건설하거나 판매하는 데 특별히 도움이 되는 조항들을 삭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개발자가 모든 건설 및 판매 활동을 완료한 후에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개발자의 공용 구역 접근과 같은 규칙을 삭제할 수 있지만, 특정 단계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단계에 대한 규칙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변경을 하기 전에, 이사회는 모든 회원에게 30일 전에 통지하고, 회원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개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또한, (두 개 이하의 부동산을 소유한) 자격을 갖춘 회원의 과반수 이상이 변경 사항을 승인해야 합니다.

(a)CA 민법 Code § 6608(a) 관리 문서의 어떠한 반대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발자가 개발의 건설을 완료하고, 건설 활동을 종료하며, 개발 내 개별 이익의 판매, 임대 또는 기타 처분을 위한 마케팅 활동을 종료한 후, 이사회는 개발자가 개발의 건설 또는 마케팅을 완료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도록 명백히 설계 및 의도되었거나, 그 본질상 오직 그렇게 설계 또는 의도되었을 수밖에 없는 조항을 관리 문서에서 삭제하는 개정안을 채택할 수 있다. 그러나 개발의 특정 건설 또는 마케팅 단계와 관련된 관리 문서의 조항은 해당 건설 또는 마케팅 단계가 완료될 때까지 이 소항의 권한 하에 삭제될 수 없다.
(b)CA 민법 Code § 6608(b) 이사회의 조치로 삭제될 수 있는 조항은 다음 목적을 위해 개발자가 공용 구역을 통과하거나 가로질러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제한된다: (1) 개발 건설의 완료, 그리고 (2) 개별 이익의 건설 또는 마케팅 완료를 용이하게 하도록 설계된 구조물 또는 기타 시설의 설치, 건설 또는 유지보수.
(c)CA 민법 Code § 6608(c) 소항 (a)에 따라 조치를 취하기 최소 30일 전, 이사회는 섹션 6514에 따른 개별 전달 방식으로 모든 회원에게 다음을 전달해야 한다: (1) 소항 (a)에 따라 채택될 예정인 관리 문서의 모든 개정안 사본, 그리고 (2) 이사회가 개정안 채택을 고려할 시간, 날짜 및 장소에 대한 통지.
이사회는 소항 (a)에 따라 관리 문서의 개정안 채택을 모든 회원에게 공개된 회의에서만 고려할 수 있으며, 회원들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소항 (a)에 따라 제안된 어떠한 조치에 대한 이사회의 모든 심의는 공개 회의에서만 진행되어야 한다.
(d)CA 민법 Code § 6608(d) 이사회는 섹션 6524에 따라 회원 정족수 과반수의 승인 없이는 이 섹션에 따라 관리 문서를 개정할 수 없다. 이 섹션의 목적상, "정족수"는 개발 내에서 두 개 이하의 개별 이익을 소유한 회원의 50퍼센트 초과를 의미한다.

Section § 6610

Explanation
이 법은 주택 소유주 협회 이사회가 데이비스-스털링 법(Davis-Stirling Act)의 업데이트로 인해 변경된 관리 문서 내의 참조 사항을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사회는 회원들의 투표 없이도 이러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단순히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만 하면 되고, 그 후에 수정된 문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