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이익 개발은 법인화되거나 비법인화될 수 있는 협회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 그 협회는 소유주 협회 또는 커뮤니티 협회라고 불릴 수 있다.
협회 운영협회 존재 및 권한
Section § 4800
이 법은 콘도나 계획형 공동체와 같이 공유 이익을 가진 부동산은 한 조직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관리 주체는 법인 형태로 설립될 수도 있고, 비법인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이 협회는 소유주 협회 또는 커뮤니티 협회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공동 이익 개발 협회 소유주 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