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800

Explanation

이 법은 콘도나 계획형 공동체와 같이 공유 이익을 가진 부동산은 한 조직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관리 주체는 법인 형태로 설립될 수도 있고, 비법인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이 협회는 소유주 협회 또는 커뮤니티 협회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공동 이익 개발은 법인화되거나 비법인화될 수 있는 협회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 그 협회는 소유주 협회 또는 커뮤니티 협회라고 불릴 수 있다.

Section § 480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택 소유주 협회(HOA)가 자체 규정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법의 다른 부분에 설명된 비영리 상호 이익 법인과 동일한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HOA가 공식적으로 법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인 인장을 사용하거나 회원 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두 가지 유형의 협회 모두 이 법률에서 언급된 다른 권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820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기능을 공동 그룹으로 통합한 지역사회 협회 회원들이 공동 그룹의 대부분 회의에 참석하고, 이 회의에 참여할 공정한 기회를 가지며, 그들이 원래 소속 협회의 기록에 접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동 그룹의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