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450

Explanation
이 규정은 건설 담보권이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이나 신탁 증서와 같은 다른 청구권보다 우선권을 가진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해당 청구권이 건설 작업 시작 후에 설정되었거나, 작업 시작 시점에 공식적으로 등기되지 않았고 담보권 청구인이 이를 알지 못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섹션 8452에 명시된 예외 조항이 있어 이 우선권 규칙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8452

Explanation

누군가 저당권이나 신탁 증서를 통해 당신에게 돈을 빌려주고 작업으로 인해 당신의 재산에 유치권이 설정된 경우, 지급 보증서가 기록된 후에 이루어진 작업에 대한 유치권보다 그 대출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서에 저당권이나 신탁 증서가 언급되어 있고, 그 대출금의 최소 75%를 보증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8450조에 따른 유치권에 달리 종속되는 저당권 또는 신탁 증서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지급 보증서가 기록된 후 제공된 작업에 대한 유치권보다 우선권을 가진다:
(a)CA 민법 Code § 8452(a) 해당 보증서가 저당권 또는 신탁 증서를 언급한다.
(b)CA 민법 Code § 8452(b) 해당 보증서의 금액이 저당권 또는 신탁 증서의 원금의 75퍼센트 이상이다.

Section § 8454

Explanation
이 법은 주된 건설 계약과 별도로 대지 개선만을 위한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 대지 작업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프로젝트로 간주된다고 설명합니다. 대지 개선을 시작했다고 해서 전체 건설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Section § 845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건설 대출에 관한 것입니다. 대출 기관이 건설 비용을 위해 추가 자금(선택적)을 제공하더라도, 제공된 총액이 원래 대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이 자금은 필수 자금과 동일한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또한, 이 규칙은 대출이 다른 유치권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저당권 또는 신탁 증서에 의해 담보될 때 적용됩니다.

(a)CA 민법 Code § 8456(a) 본 조항은 본 장에 따른 유치권보다 우선순위를 가지는 저당권 또는 신탁 증서에 의해 담보된 건설 대출에 적용된다.
(b)CA 민법 Code § 8456(b) 건설 대출 기관이 건설 비용에 사용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자금을 선지급하는 경우, 모든 선지급의 총액이 원래 건설 대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해당 선지급은 건설 대출 기관의 의무적 자금 선지급과 동일한 우선순위를 가진다.

Section § 845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채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대해 제기되는 특정 유치권이, 해당 유치권이 저당권이나 유사한 금융 계약보다 먼저 설정되거나 해당 계약에 대한 통지 없이 설정된 경우 대부분의 저당권이나 유사한 금융 계약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저당권이나 유사한 계약이 부동산 개선 자금을 조달하고 계약자들이 지급받도록 보장하는 안전 장치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저당권은 유치권보다 우선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당권이 프로젝트 완료 전에 대출금의 최소 절반에 해당하는 지급 보증 채권을 등기하는 경우, 해당 저당권은 유치권보다 우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a)Copy CA 민법 Code § 8458(a)
(b)Copy CA 민법 Code § 8458(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8402조에 따라 제공되는 유치권은 다음보다 우선한다:
(1)CA 민법 Code § 8458(a)(1) 부지 개선 착수 후에 설정되는 저당권, 신탁증서 또는 기타 부담.
(2)CA 민법 Code § 8458(a)(2) 부지 개선 착수 시점에 미등기되었고 청구인이 통지받지 못한 저당권, 신탁증서 또는 기타 부담.
(3)CA 민법 Code § 8458(a)(3) 부지 개선 자금 조달의 유일하거나 주된 목적으로 제공된 경우, 부지 개선 착수 전에 등기된 저당권, 신탁증서 또는 기타 부담. 이 항은 대출금이 (A) 청구인들에게 지급하는 데 사용되고 (B) 모든 청구가 지급되었거나 유치권 청구 등기 기간이 만료되었고 유치권 청구가 등기되지 않았다는 만족스러운 증거가 없는 한 대출금의 어떠한 부분도 차주에게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차주와의 구속력 있는 합의에 따라 선의로 대출 기관의 통제 하에 두어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Copy CA 민법 Code § 8458(b)
(a)Copy CA 민법 Code § 8458(b)(a)항에 따라 달리 후순위인 저당권 또는 신탁증서는, 저당권 또는 신탁증서 원금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지급 보증 채권이 개선 작업 완료 전에 등기된 경우 제8402조에 따라 제공되는 유치권보다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