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유치권우선순위
Section § 8450
Section § 8452
누군가 저당권이나 신탁 증서를 통해 당신에게 돈을 빌려주고 작업으로 인해 당신의 재산에 유치권이 설정된 경우, 지급 보증서가 기록된 후에 이루어진 작업에 대한 유치권보다 그 대출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서에 저당권이나 신탁 증서가 언급되어 있고, 그 대출금의 최소 75%를 보증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Section § 8454
Section § 8456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건설 대출에 관한 것입니다. 대출 기관이 건설 비용을 위해 추가 자금(선택적)을 제공하더라도, 제공된 총액이 원래 대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이 자금은 필수 자금과 동일한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또한, 이 규칙은 대출이 다른 유치권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저당권 또는 신탁 증서에 의해 담보될 때 적용됩니다.
Section § 8458
이 법 조항은 채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대해 제기되는 특정 유치권이, 해당 유치권이 저당권이나 유사한 금융 계약보다 먼저 설정되거나 해당 계약에 대한 통지 없이 설정된 경우 대부분의 저당권이나 유사한 금융 계약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저당권이나 유사한 계약이 부동산 개선 자금을 조달하고 계약자들이 지급받도록 보장하는 안전 장치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저당권은 유치권보다 우선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당권이 프로젝트 완료 전에 대출금의 최소 절반에 해당하는 지급 보증 채권을 등기하는 경우, 해당 저당권은 유치권보다 우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