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은 '구매자 선택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부동산 양도매수인 선택법
Section § 1103.21
이 캘리포니아 법은 압류 주택 판매와 관련된 문제들을 다룹니다. 이 법은 현재 압류가 주택 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며, 이러한 집중이 시장 작동 방식을 변화시켜 종종 일반 주택 구매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합니다.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 법은 연방 규정과 일치하여 판매자가 압류 주택을 구매할 때 특정 회사로부터 소유권 보험이나 에스크로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러한 보호 조치는 특히 압류 부동산 거래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CA 민법 Code § 1103.21(a) 의회는 다음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1)CA 민법 Code § 1103.21(a)(1) 압류된 부동산의 판매는 재판매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의 지배적인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2)CA 민법 Code § 1103.21(a)(2) 최근의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은 재판매 가능한 주택 대부분이 압류 채권자의 손에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일반 주택 구매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시장 역학을 극적으로 변화시켰다.
(3)CA 민법 Code § 1103.21(a)(3) 계약 조건의 공정한 협상 가능성을 보존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에서 보존되어야 할 중요한 정책 목표이다.
(4)CA 민법 Code § 1103.21(a)(4) 시장에 나온 다수의 압류 주택 재판매로 인해 발생하는 불공정의 가능성은 남용 방지 보호 조치가 즉시 발효되어야 함을 요구한다.
(5)CA 민법 Code § 1103.21(a)(5) 연방 부동산 정산 절차법 (RESPA)은 정산 서비스의 공정한 협상을 위한 일반 규칙을 만들고, 리베이트를 금지하며, 특히 연방 관련 거래에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특정 보험사로부터 소유권 보험을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6)CA 민법 Code § 1103.21(a)(6) 캘리포니아 법은 압류 주택 판매 조건으로 특정 보험사 또는 제공자로부터 소유권 보험 또는 에스크로 서비스 구매를 부과하는 것을 특별히 금지하지 않는다.
(7)CA 민법 Code § 1103.21(a)(7) 따라서 이 법을 캘리포니아 법에 추가하여 RESPA 모델을 따르는 주택 구매자 보호를 제공하고, 압류 주택 판매를 구매자가 특정 보험사 또는 소유권 회사로부터 소유권 보험을 구매하거나/및 특정 제공자로부터 에스크로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을 적용하고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b)CA 민법 Code § 1103.21(b) 이 법의 목적을 위해, 주거용 부동산의 판매는 해당 주거용 부동산을 구매하겠다는 제안의 수령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 의회의 의도이다.
압류 부동산 재판매 부동산 시장 압류 채권자
Section § 1103.22
4개 이하의 주거용 주택이 있는 집을 팔 때,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특정 권원 보험 회사나 에스크로 서비스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특정 회사를 추천한다면, 구매자는 자신만의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미리 알려야 합니다. 이 규칙을 어기는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권원 보험이나 에스크로 서비스 비용의 3배를 물어줘야 하며, 전문 면허 기관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매매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a)CA 민법 Code § 1103.22(a) 4개 이하 주거용 주택으로 개선된 주거용 부동산의 판매자는 해당 부동산의 판매 조건으로 해당 부동산을 보장하는 권원 보험 또는 판매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에스크로 서비스를 특정 권원 보험사 또는 에스크로 대리인으로부터 구매하도록 구매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은 판매자가 해당 서비스에 대한 독립적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서면 통지를 구매자에게 먼저 제공한 경우, 구매자가 판매자가 추천하는 권원 보험사 또는 에스크로 대리인의 서비스를 수락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b)CA 민법 Code § 1103.22(b) 이 조항의 목적상:
(1)CA 민법 Code § 1103.22(b)(1) “에스크로 서비스”란 금융법 제6편 (제17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받은 자 또는 금융법 제17006조에 따라 허가 면제된 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2)CA 민법 Code § 1103.22(b)(2) “판매자”란 압류 매각에서 4개 이하 주거용 주택으로 개선된 주거용 부동산의 권원을 취득한 저당권자 또는 신탁 증서의 수혜자를 의미하며, 그러한 저당권자 또는 수혜자의 수탁자, 대리인, 임원 또는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
(3)CA 민법 Code § 1103.22(b)(3) “권원 보험”이란 보험법 제6편 제1장 (제12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권원 보험을 취급하기 위해 이 주에서 인가된 보험사가 제공하는 보험을 의미한다.
(c)CA 민법 Code § 1103.22(c) 이 조항을 위반하는 판매자는 권원 보험 또는 에스크로 서비스에 대해 부과된 모든 요금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매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이 조항을 위반하는 모든 자는 자신의 면허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며, 자신의 면허 발급 기관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된다.
(d)CA 민법 Code § 1103.22(d)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거래는 어떤 사람이 이 법의 어떤 조항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효화되지 않는다.
주거용 부동산 매매 권원 보험 에스크로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