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용수 사용 효율 개선 시설 설치
Section § 1101.1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미래를 위해 신뢰할 수 있고 환경 친화적인 용수 공급 시스템을 갖추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성장하는 도시 지역에서 물 절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효율적인 물 사용이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1991년 이래로 도시 용수 기관들은 물을 효과적으로 절약하는 전략을 습득했습니다. 이 법은 1994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절수형 배관 설비를 설치하도록 장려하며, 용수 공급업체가 이러한 변경을 위해 인센티브와 자금을 제공하여 부동산 소유자를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Section § 1101.2
이 법은 섹션 1101.7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1994년 1월 1일까지 건설되어 사용 준비가 완료된 모든 주거용 및 상업용 부동산에 적용됩니다.
Section § 1101.3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부동산과 관련된 중요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상업용, 다가구 주거용, 단독 주거용 부동산이 무엇인지 명확히 합니다. 또한 부적합 배관 설비와 절수형 배관 설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항은 부동산의 '매매 또는 양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Section § 1101.4
Section § 1101.5
2019년 1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의 다가구 및 상업용 부동산에 있는 모든 오래된 배관 설비는 절수형으로 교체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자나 그 대리인은 적절한 통지를 한 경우, 이러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유지보수하기 위해 부동산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에는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할 때 이 설비들이 제대로 작동해야 하며, 세입자는 작동하지 않으면 소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2014년 1월 1일 이후 건물 변경이나 주요 개선이 이루어지는 경우, 비규격 설비는 그 과정에서 교체되어야 하며, 이는 허가 완료 증명서를 받기 위해 필요합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는 이러한 부동산의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비규격 설비가 남아있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1101.6
Section § 1101.7
이 법 조항은 본 조항의 규칙이 특정 유형의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예외에는 등록된 역사 유적지, 공인된 배관공이 해당 부동산의 연령이나 배관 구성으로 인해 절수형 배관 설비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증하는 부동산, 그리고 더 이상 수도 서비스가 없는 건물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101.8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지방 정부와 수자원 공급업체가 물 절약을 장려하기 위한 자체적인 규칙이나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기존의 물 절약 법규를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심지어 더 큰 물 절약을 가져올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