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불이행 점유자"란 공원 내 자신의 점유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거나, 등록 시 점유자에게 제공된 공원의 합리적인 서면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점유자를 의미한다.
레크리에이션 차량 공원 점유법정의
Section § 799.20
이 조항은 레크리에이션 차량 공원(RV 공원)에서 거주하는 것과 관련된 법규의 공식 명칭을 정합니다. 이 법규는 '레크리에이션 차량 공원 점유법'이라고 불립니다.
레크리에이션 차량 RV RV 공원
Section § 799.21
이 조항은 이 장에 나오는 용어들의 정의가, 특별히 다른 의미로 해석해야 할 부분이 없는 한, 이 장의 내용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정의 해석 문맥
Section § 799.22
'채무 불이행 점유자'는 공원에 머무는 사람 중 숙박비를 내지 않거나, 체크인 시 제공된 공원의 합리적인 서면 규칙 및 지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채무 불이행 점유자 점유 비용 미납 공원 점유
Section § 799.23
공원 내 "채무 불이행 거주자"는 숙박 비용을 지불하지 않거나, 공원의 서면 규칙을 위반하거나, 특정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채무 불이행 거주자”란 공원 내 거주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거나, 등록 시 또는 공원 내 거주 기간 동안 거주자에게 제공된 공원의 합리적인 서면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또는 제5조 (제799.70조부터 시작)에 포함된 조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는 거주자를 의미한다.
채무 불이행 거주자 거주 비용 지불 공원 규칙
Section § 799.24
이 법은 '채무 불이행 임차인'을 공원에 머무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거나, 등록 시 또는 머무는 동안 그들에게 제공된 공원의 합리적인 서면 규칙을 따르지 않는 사람으로 설명합니다.
채무 불이행 임차인 임차인 지불 불이행 공원 규칙
Section § 799.25
이 법은 '손님'을 공원의 레크리에이션 차량에 합법적으로 머무는 사람이지만, 점유자, 세입자 또는 거주자로 간주되지 않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실제 점유자, 세입자 또는 거주자는 자신의 손님이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손님”이란 공원에 위치한 레크리에이션 차량을 합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나, 점유자, 세입자 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의미한다. 점유자, 세입자 또는 거주자는 자신의 손님의 행동에 대해 책임이 있다.
손님 레크리에이션 차량 공원
Section § 799.26
이 법은 레크리에이션 차량 공원의 '관리'를 소유자 또는 소유자가 공원 관련 문제를 처리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관리”란 레크리에이션 차량 공원(RV 공원)의 소유자 또는 공원과 관련된 사안에 관하여 그(녀)를 대신하여 행동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이나 대표자를 의미한다.
레크리에이션 차량 공원 RV 공원 공원 관리
Section § 799.27
이 법은 레크리에이션 차량 공원에서 '점유' 또는 '점유하다'라는 말이 나올 때, 이는 어떤 사람이 공원 내의 한 장소를 실제로 사용하거나 거기에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레크리에이션 차량 공원 RV 공원 점유자
Section § 799.28
이 조항은 레크리에이션 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며 공원 부지에 30일 이하로 머문 사람을 “점유자”로 정의합니다.
“점유자”란 공원 내 부지를 30일 이하 동안 점유한 레크리에이션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를 의미한다.
점유자 레크리에이션 차량 RV
Section § 799.29
이 법 조항은 '레크리에이션 차량'이라는 용어가 보건 및 안전법 섹션 18010에 명시된 정의를 따른다고 설명합니다.
레크리에이션 차량 정의 보건 및 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