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의료 정보의 공개 및 사용은 이 부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a)CA 민법 Code § 56.30(a) (정신 건강 및 발달 장애) 복지 및 기관 코드(Welfare and Institutions Code)의 제4부(제4000조부터 시작), 제4.1부(제4400조부터 시작), 제4.5부(제4500조부터 시작), 제5부(제5000조부터 시작), 제6부(제6000조부터 시작) 또는 제7부(제71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얻은 정보 및 기록.
(b)CA 민법 Code § 56.30(b) (공공 사회 서비스) 복지 및 기관 코드(Welfare and Institutions Code)의 제10850조, 제14124.1조 및 제14124.2조의 적용을 받는 정보 및 기록.
(c)CA 민법 Code § 56.30(c) (주 보건 서비스, 전염병, 발달 장애) 보건 및 안전 코드(Health and Safety Code) 제1부 제1장(제200조부터 시작)의 이전 제2장과 전염병 예방 및 통제법(Communicable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Act)(보건 및 안전 코드(Health and Safety Code) 제27조 (a)항)에 따라 유지되는 정보 및 기록.
(d)CA 민법 Code § 56.30(d) (면허 및 통계) 보건 및 안전 코드(Health and Safety Code) 제102부 제2장(제1200조부터 시작) 및 제1부(제1021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사업 및 직업 코드(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2부 제3장(제1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그리고 가족 코드(Family Code) 제8608조, 제8817조 또는 제8909조에 따라 유지되는 정보 및 기록.
(e)CA 민법 Code § 56.30(e) (의료 조사, 근로자 안전) 보건 및 안전 코드(Health and Safety Code) 제1380조 및 제1382조와 노동 코드(Labor Code) 제5부(제63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취득 및 유지되거나 공개되는 정보 및 기록.
(f)CA 민법 Code § 56.30(f) (산업 재해) 노동 코드(Labor Code) 제1부(제50조부터 시작), 제4부(제3200조부터 시작), 제4.5부(제6100조부터 시작) 및 제4.7부(제6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취득, 유지 또는 공개되는 정보 및 기록.
(g)CA 민법 Code § 56.30(g) (법 집행) 형법(Penal Code) 제2부 제12편 제3.5장(제1543조부터 시작)에 따라 법 집행 기관이 요청하는 보건 시설이 유지하는 정보 및 기록.
(h)CA 민법 Code § 56.30(h) (고용 사고 또는 질병 조사) 노동 코드(Labor Code) 제5부(제63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또는 보건 및 안전 코드(Health and Safety Code) 제105200조에 따라 직무상 사고 또는 질병 조사 과정에서 요청되는 정보 및 기록.
(i)CA 민법 Code § 56.30(i) (알코올 또는 약물 남용) 연방 알코올 및 약물 남용 규정(연방 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제42편 제1장 A소장 제2부(제2.1조부터 시작)) 또는 알코올 및 약물 남용을 다루는 보건 및 안전 코드(Health and Safety Code) 제11845.5조의 적용을 받는 정보 및 기록.
(j)CA 민법 Code § 56.30(j) (환자 퇴원 데이터) 이 부분의 어떠한 내용도 캘리포니아 보건 시설 위원회(California Health Facilities Commission)가 보건 시설로부터 환자 퇴원 정보를 수집할 권한을 제한, 확장 또는 달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k)CA 민법 Code § 56.30(k) 보험 국장(Insurance Commissioner), 관리형 건강 관리부 국장(Director of the Department of Managed Health Care), 산업 재해 부서(Division of Industrial Accidents), 근로자 보상 항소 위원회(Workers’ Compensation Appeals Board), 보험부(Department of Insurance) 또는 관리형 건강 관리부(Department of Managed Health Care)에 공개되고 이들에 의해 사용되는 의료 정보 및 기록.
(l)CA 민법 Code § 56.30(l) 2006년 1월 1일 이후 제공된 서비스와 관련된 의료 정보 및 기록으로서, 연방 사회 보장법(Social Security Act) 제1932조 (c)항을 적용하여 연방 아동 건강 보험 프로그램 재승인법 2009(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Reauthorization Act of 2009)(공법 111-3) 제403조를 준수하기 위해 2009년 7월 1일 이후 제공된 서비스와 관련하여 해당 기록이 위원회에 제공되어야 하는 것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관리형 위험 의료 보험 위원회(Managed Risk Medical Insurance Board)에 공개되고 이들에 의해 사용되는 정보 및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