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법 Code § 56.10(a) 의료 서비스 제공자,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또는 계약자는 (b)항 또는 (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환자 또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의 가입자나 구독자에 관한 의료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b)CA 민법 Code § 56.10(b) 의료 서비스 제공자,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또는 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해 공개가 강제되는 경우 의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1)Copy CA 민법 Code § 56.10(b)(1)
(A)Copy CA 민법 Code § 56.10(b)(1)(A) 본 주 또는 연방 법원이 발부한 법원 명령. 여기에는 외국 소환장과 관련된 민사소송법 제2029.300조에 따라 본 주 법원이 발부한 법원 명령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민법 Code § 56.10(b)(1)(A)(B) 의료 서비스 제공자,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또는 계약자는 민사소송법 제2029.300조에 따라 발부된 법원 명령이 없는 한, 외국 소환장에 해당하는 법원 명령을 준수해서는 안 된다.
(2)CA 민법 Code § 56.10(b)(2) 위원회, 위원회 또는 행정 기관이 법적 권한에 따라 재판 목적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3)CA 민법 Code § 56.10(b)(3) 법원 또는 행정 기관 앞 소송 당사자가 소환장, 문서 제출 명령 소환장, 민사소송법 제1987조에 따라 송달된 출석 통지 또는 법원 또는 행정 기관 앞 소송에서 증거 개시를 허용하는 조항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4)CA 민법 Code § 56.10(b)(4)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2절 제2조 (제11180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부된 수사 소환장에 따라 위원회, 위원회 또는 행정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5)CA 민법 Code § 56.10(b)(5) 어느 당사자가 합법적으로 중재를 요청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1282.6조에 따라 발부된 문서 제출 명령 소환장 또는 중재인 또는 중재 패널 앞 소송에서 증거 개시를 허용하는 다른 조항에 따라 중재인 또는 중재 패널이 요청하는 경우.
(6)CA 민법 Code § 56.10(b)(6) 치안 판사를 포함한 사법관이 정부 법 집행 기관에 발부한 유효한 수색 영장. 여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근거하고 수색 영장 집행이 형법 제13778.2조 위반을 구성하지 않는 다른 주에서 발부된 수색 영장이 포함된다.
(A)CA 민법 Code § 56.10(b)(6)(A) 다른 주의 법률. 단, 해당 주의 법률이 캘리포니아 법률을 방해하지 않는 한, 여기에는 생식 프라이버시법 (보건안전법 제106부 제2편 제2장 제2.5조 (제123460조부터 시작))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민법 Code § 56.10(b)(6)(B) 민사소송법 제2029.200조에 정의된 외국 형사 민사 소송.
(7)CA 민법 Code § 56.10(b)(7) 보건안전법 제106부 제1편 제1장 (제1231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환자 또는 환자의 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8)CA 민법 Code § 56.10(b)(8) 검시관, 법의학 병리학자 또는 검시관 사무실의 조사 과정에서 사망자 신원 확인 또는 유족 찾기 목적을 위해 요청되거나, 공중 보건 문제, 장기 또는 조직 기증, 아동 학대, 노인 학대, 자살, 중독, 사고, 영아 돌연사, 의심스러운 사망, 미상 사망 또는 범죄 관련 사망과 관련될 수 있는 사망을 조사할 때, 또는 보건안전법 제7151.15조에 따라 장기 또는 조직 기증과 관련될 수 있는 임박한 사망 통보 또는 조사 시, 또는 사망자의 대리인이 달리 승인한 경우, 검시관, 법의학 병리학자 또는 검시관이 요청하는 경우. 이 항에 따라 검시관, 법의학 병리학자 또는 검시관이 요청하는 의료 정보는 사망자이며 조사의 대상이거나 잠재적 기증자인 환자에 관한 정보로 제한되며, 요청 시 지체 없이 검시관, 법의학 병리학자 또는 검시관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검시관, 법의학 병리학자 또는 검시관은 이 항에 따라 얻은 의료 기록에 포함된 정보를 법원 명령 또는 제56.11조 (c)항 (4)호에 따른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9)CA 민법 Code § 56.10(b)(9) 법률에 의해 달리 특별히 요구되는 경우.
(c)CA 민법 Code § 56.10(c)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다음과 같이 의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CA 민법 Code § 56.10(c)(1) 정보는 환자의 진단 또는 치료 목적을 위해 의료 서비스 제공자,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자 또는 기타 건강 관리 전문가나 시설에 공개될 수 있다. 여기에는 응급 상황에서 응급 현장 또는 응급 의료 이송 차량의 응급 의료 요원과 보건안전법 제2부 제2장 (제1250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된 의료 시설의 응급 의료 요원 간에 무선 전송 또는 기타 수단에 의한 환자 정보 통신이 포함된다.
(2)CA 민법 Code § 56.10(c)(2) 정보는 환자에게 제공된 건강 관리 서비스 비용 지불 책임이 결정되고 지불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보험사, 고용주,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병원 서비스 플랜, 직원 복리후생 플랜, 정부 기관, 계약자 또는 기타 개인이나 단체에 공개될 수 있다. (A) 환자가 혼수 상태 또는 기타 장애를 유발하는 의학적 상태로 인해 의료 정보 공개에 동의할 수 없고 (B) 환자에게 제공되는 건강 관리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정보는 환자의 정부 프로그램 하 건강 관리 서비스 자격 여부를 결정하고 지불을 받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부 기관에 공개될 수 있다. 정보는 또한 다른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환자에게 제공한 건강 관리 서비스 비용을 받는 데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에 공개될 수 있다.
(3)CA 민법 Code § 56.10(c)(3) 정보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을 위해 또는 (2)항에 명시된 개인 또는 단체 중 어느 하나를 위해 청구, 청구 관리, 의료 데이터 처리 또는 기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공개될 수 있다. 단, 그렇게 공개된 정보는 수령인이 본 조항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추가 공개해서는 안 된다.
(4)CA 민법 Code § 56.10(c)(4) 정보는 전문 협회 또는 허가된 병원 의료진의 조직된 위원회 및 대리인, 허가된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전문 표준 검토 기관, 독립 의료 검토 기관 및 그 선정된 검토자, 1982년 공법 97-248에 의해 의회가 설립한 활용 및 품질 관리 동료 검토 기관, 계약자 또는 제공자가 발생할 수 있는 전문적 책임에 대해 보험을 들거나, 책임이 있거나, 방어하는 개인 또는 조직에 공개될 수 있다. 단, 해당 위원회, 대리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기관, 검토자, 계약자 또는 개인이 건강 관리 전문가의 역량 또는 자격을 검토하거나 의료적 필요성, 치료 수준, 치료 품질 또는 청구 정당성과 관련하여 건강 관리 서비스를 검토하는 데 관여하는 경우에 한한다.
(5)CA 민법 Code § 56.10(c)(5)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소유한 정보는 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의 허가 또는 인가 책임이 있는 민간 또는 공공 기관에 의해 검토될 수 있다. 단, 법률에 의해 명시적으로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자 식별 의료 정보는 시설에서 반출될 수 없으며, 해당 정보는 수령인이 본 조항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추가 공개해서는 안 된다.
(6)CA 민법 Code § 56.10(c)(6) 정보는 (b)항 (8)호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목적을 위해 검시관, 법의학 병리학자 또는 검시관 사무실의 조사 과정에서 검시관, 법의학 병리학자 또는 카운티 검시관에게 공개될 수 있다. 검시관, 법의학 병리학자 또는 검시관은 이 항에 따라 얻은 의료 기록에 포함된 정보를 법원 명령 또는 제56.11조 (c)항 (4)호에 따른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7)CA 민법 Code § 56.10(c)(7) 정보는 공공 기관, 역학 연구를 수행하는 조사자를 포함한 임상 조사자, 건강 관리 연구 기관 및 인가된 공공 또는 민간 비영리 교육 또는 건강 관리 기관에 진정한 연구 목적을 위해 공개될 수 있다. 단, 그렇게 공개된 정보는 수령인이 환자의 신원을 공개하거나 본 조항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추가 공개해서는 안 된다.
(8)CA 민법 Code § 56.10(c)(8) 고용주의 특정 사전 서면 요청 및 비용으로 수행된 직원에게 제공된 고용 관련 건강 관리 서비스의 결과로 의료 정보를 생성한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직원의 고용주에게 다음 정보의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A)CA 민법 Code § 56.10(c)(8)(A) 고용주와 직원이 당사자이며 환자가 자신의 병력, 정신적 또는 신체적 상태 또는 치료를 쟁점으로 삼은 소송, 중재, 고충 또는 기타 청구 또는 이의 제기에 관련이 있는 정보. 단, 해당 정보는 해당 절차와 관련하여서만 사용 또는 공개될 수 있다.
(B)CA 민법 Code § 56.10(c)(8)(B) 환자가 의학적 이유로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거나 환자가 현재 고용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성을 제한할 수 있는 환자의 기능적 제한을 설명하는 정보. 단, 공개된 정보에 의학적 원인에 대한 진술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9)CA 민법 Code § 56.10(c)(9) 건강 관리 제공자 또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후원자, 보험사 또는 관리자의 반대 합의에 대해 서면으로 통보받지 않는 한, 정보는 환자가 보장 또는 혜택을 추구하는 단체 또는 개인 보험 또는 무보험 플랜 또는 정책의 후원자, 보험사 또는 관리자에게 공개될 수 있다. 단, 정보가 후원자, 보험사 또는 관리자의 특정 사전 서면 요청 및 비용으로 수행된 서비스의 결과로 건강 관리 제공자 또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에 의해 생성된 경우, 보장 또는 혜택 신청을 평가할 목적으로.
(10)CA 민법 Code § 56.10(c)(10) 정보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과 계약한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에 공개될 수 있으며,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을 관리할 목적으로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과 계약한 의료 서비스 제공자 간에 이전될 수 있다.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본 조항에 따라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달리 의료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11)CA 민법 Code § 56.10(c)(11) 본 조항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보험법 제1부 제2편 제1장 제6.6조 (제791조부터 시작)에 따르는 보험 기관, 대리인 또는 지원 조직에 의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단, 보험 기관, 대리인 또는 지원 조직이 보험법 제1부 제2편 제1장 제6.6조 (제791조부터 시작)에 따라 정보를 얻기 위한 모든 요구 사항을 준수한 경우에 한한다.
(12)CA 민법 Code § 56.10(c)(12) 환자의 상태, 제공된 치료 및 처치와 관련된 정보는 유언 검인법 제1400조에 정의된 후견-보존법에 따른 보존 절차에서 요구되거나 승인된 조사 과정에서 유언 검인 법원 조사관에게 공개될 수 있으며, 초기 후견의 필요성 또는 기존 후견의 계속 여부를 결정하는 데 관여하는 유언 검인 법원 조사관, 보호 관찰관 또는 가정 관계 조사관에게 공개될 수 있다.
(13)CA 민법 Code § 56.10(c)(13) 정보는 장기 조달 기관 또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이식하기 위해 사망자의 조직을 처리하는 조직 은행에 공개될 수 있다. 단, 기증 사망자에 한하여 이식을 돕기 위한 목적에 한한다. 이 항의 목적상, “조직 은행” 및 “조직”은 보건안전법 제1635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14)CA 민법 Code § 56.10(c)(14) 정보는 법률에 의해 달리 특별히 승인된 경우 공개될 수 있다. 여기에는 의약품 또는 의료 기기 문제와 관련된 부작용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것, 또는 형법 제11165.9조 및 제11166조에 따라 보고하는 사람이 형법 제11167조 (b)항 및 (c)항에 따라 하는 공개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단, 해당 공개가 그 사람이 작성한 보고서와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15)CA 민법 Code § 56.10(c)(15) 환자의 이름, 거주 도시, 나이, 성별 및 일반적인 상태를 포함한 기본 정보는 재난 복지 문의에 응답할 목적으로 주 또는 연방이 인정한 재난 구호 기관에 공개될 수 있다.
(16)CA 민법 Code § 56.10(c)(16) 정보는 데이터 인코딩, 암호화 또는 기타 익명화 목적을 위해 제3자에게 공개될 수 있다. 단, 그렇게 공개된 정보는 개별 식별 가능한 의료 정보를 드러내는 코드화되거나 암호화된 의료 정보의 무단 조작을 포함하여, 수령인이 본 조항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추가 공개해서는 안 된다.
(17)CA 민법 Code § 56.10(c)(17) 보건안전법 제1399.901조에 정의된 질병 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목적을 위해 정보는 다음과 같이 공개될 수 있다. (A) 질병 관리 서비스 및 치료가 담당 의사에 의해 승인된 경우,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또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의 계약자와 계약하여 보장된 혜택에 대한 가입자의 치료를 모니터링하거나 관리하는 단체에게, 또는 (B)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또는 그 계약자가 질병 관리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담당 의사 또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또는 계약자의 의사 네트워크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는 경우, 보건안전법 제1399.900조에 정의된 질병 관리 기관으로서, 보건안전법 제1399.902조의 의사 승인 요구 사항을 완전히 준수하는 기관에게. 이 항은 잘 알려진 교회 또는 종교 교파의 신봉자로서 해당 교회 또는 교파의 종교적 관행에서 치유를 위해 오로지 기도 또는 영적 수단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치료 또는 처치에 대해 의사 승인을 요구하지 않는다.
(18)CA 민법 Code § 56.10(c)(18) 정보는 주 및 연방 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바와 같이, 질병, 부상 또는 장애를 예방하거나 통제할 목적으로 지역 보건국에 공개될 수 있다. 여기에는 질병, 부상, 출생 또는 사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주요 사건 보고, 그리고 주 또는 연방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해 승인되거나 요구되는 바와 같은 공중 보건 감시, 공중 보건 조사 및 공중 보건 개입 수행이 포함된다.
(19)CA 민법 Code § 56.10(c)(19) 정보는 관련 법률 및 윤리적 행동 기준에 부합하게, 증거법 제1010조에 정의된 심리 치료사에 의해 공개될 수 있다. 단, 심리 치료사가 선의로, 공개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피해자 또는 피해자들의 건강 또는 안전에 대한 심각하고 임박한 위협을 예방하거나 줄이는 데 필요하다고 믿고, 공개가 위협의 대상자를 포함하여 위협을 합리적으로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는 개인 또는 개인들에게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한다.
(20)CA 민법 Code § 56.10(c)(20) 정보는 제56.103조에 설명된 바와 같이 공개될 수 있다.
(21)Copy CA 민법 Code § 56.10(c)(21)
(A)Copy CA 민법 Code § 56.10(c)(21)(A) 정보는 1974년 직원 퇴직 소득 보장법 (29 U.S.C. Sec. 1002(1)) 제3(1)조에 정의되고 태프트-하틀리법 (29 U.S.C. Sec. 186(c)(5)) 제302(c)(5)조에 따라 설립된 직원 복리후생 플랜에 공개될 수 있다. 단, 직원 복리후생 플랜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이며,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건강 관리 보장을 위해 직원 복리후생 플랜에 가입된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청구, 청구 관리, 의료 데이터 처리 또는 기타 행정 서비스를 위해 직원 복리후생 플랜과 계약하는 단체에게도 공개될 수 있다.
(i)CA 민법 Code § 56.10(c)(21)(A)(i) 공개는 자격 결정, 혜택 조정 또는 직원 복리후생 플랜 또는 계약 단체가 제공자,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또는 주 또는 연방 규제 기관과 관련하여 환자 또는 가입자를 대신하여 옹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목적을 위한 것이다.
(ii)CA 민법 Code § 56.10(c)(21)(A)(ii) 정보 요청에는 (a)항 및 제56.11조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제출된 정보 공개를 위한 서면 승인이 첨부되어 있다.
(iii)CA 민법 Code § 56.10(c)(21)(A)(iii) 공개는 1996년 연방 건강 보험 이동성 및 책임법 (공법 104-191)에 의해 승인되고 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iv)CA 민법 Code § 56.10(c)(21)(A)(iv) 공개된 정보는 개별 식별 가능한 의료 정보를 드러낼 수 있는 방식으로 정보를 조작하는 것을 포함하여, 수령인이 본 조항 또는 연방 규정집 제45편 제164부에 의해 부과된 제한을 직간접적으로 위반하는 방식으로 추가 사용 또는 공개되지 않는다.
(B)CA 민법 Code § 56.10(c)(21)(A)(B) 이 항의 목적상, 보건안전법 제1374.8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22)CA 민법 Code § 56.10(c)(22) 정보는 복지 및 기관법 제15630조에 따라 보고해야 하는 사람이 복지 및 기관법 제15633.5조 (a)항에 따라 공개될 수 있다. 단, 제15633.5조 (a)항에 따른 공개가 그 사람이 작성한 보고서와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연방 규정집 제45편 제160.103조에 정의된 대상 기관은 공개가 공중 보건 감시, 조사, 개입 또는 부상이나 사망 보고 목적이 아닌 경우, 연방 규정집 제45편 제164.512조 (c)항에 따라 1996년 연방 건강 보험 이동성 및 책임법 (HIPAA) 개인 정보 보호 규칙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3)CA 민법 Code § 56.10(c)(23) 정보는 건강 제공자와 환자 또는 고객 간의 1996년 연방 건강 보험 이동성 및 책임법을 준수하는 서면 승인에 따라 학교 연계 서비스 코디네이터에게 공개될 수 있다.
(24)CA 민법 Code § 56.10(c)(24) 형법 제5073조 (c)항에 정의된 정신 건강 기록은 형법 제5073조에 따라 요구되는 바와 같이 카운티 교정 시설, 카운티 의료 시설, 주 교정 시설 또는 주 병원에 의해 공개될 수 있다.
(d)CA 민법 Code § 56.10(d) 환자, 가입자 또는 구독자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범위를 제외하고, 또는 (b)항 및 (c)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의료 서비스 제공자,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자 또는 법인 및 그 자회사와 계열사는 환자에게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목적으로 의료 정보를 고의로 공유, 판매, 마케팅에 사용하거나 달리 사용해서는 안 된다.
(e)CA 민법 Code § 56.10(e) 환자 또는 가입자 또는 구독자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범위를 제외하고, 또는 (b)항 및 (c)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계약자 또는 법인 및 그 자회사와 계열사는 이 조항에 따라 받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환자 또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또는 보험사 또는 자가 보험 고용주의 가입자나 구독자에 관한 의료 정보를 환자 또는 환자의 건강 관리 제공자 또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또는 보험사 또는 자가 보험 고용주에게 직접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관여하지 않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추가 공개해서는 안 된다.
(f)CA 민법 Code § 56.10(f) 환자, 가입자 또는 구독자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범위를 제외하고, 또는 (b)항에 의해 요구되는 바와 같이, 또는 (c)항에 의해 허용되는 바와 같이, 의료 서비스 제공자,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자 또는 법인 및 그 자회사와 계열사는 이민 집행을 위해 의료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g)CA 민법 Code § 56.10(g)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민법 Code § 56.10(g)(1) “검시관, 법의학 병리학자 또는 검시관”이란 형법 제830.35조 (c)항에 설명된 검시관 또는 부검시관, 또는 정부 직원으로서든 카운티 검시관 사무실 또는 검시관 사무실과의 계약에 따라든 현재 해당 사무실을 대신하여 공식 부검을 수행하는 면허 있는 의사를 의미한다.
(2)CA 민법 Code § 56.10(g)(2) “학교 연계 서비스 코디네이터”란 학교 캠퍼스에 위치하거나 카운티 행동 건강 서비스 제공 기관과 계약한 개인으로서, 학생 및 그 가족의 치료 및 건강 관리 운영 및 의뢰를 위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소지한 자를 의미한다.
(A)CA 민법 Code § 56.10(g)(2)(A) 교육법 제44266조에 설명된 학생 인력 서비스 전문화 서비스 자격증.
(B)CA 민법 Code § 56.10(g)(2)(B) 교육법 제44877조에 설명된 학교 간호사로서의 서비스 권한을 부여하는 건강 전문화 서비스 자격증.
(C)CA 민법 Code § 56.10(g)(2)(C) 사업 및 직업법 제2부 제13장 (제4980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급된 결혼 및 가족 치료 실습 면허.
(D)CA 민법 Code § 56.10(g)(2)(D) 사업 및 직업법 제2부 제13.5장 (제4989.10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급된 교육 심리학 실습 면허.
(E)CA 민법 Code § 56.10(g)(2)(E) 사업 및 직업법 제2부 제16장 (제4999.10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급된 전문 임상 상담 실습 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