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법 Code § 56.181(a) 소비자의 유전 정보의 프라이버시, 기밀성, 보안 및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 직접 유전자 검사 회사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1)CA 민법 Code § 56.181(a)(1) 유전 정보의 수집, 사용, 유지 및 공개(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회사의 정책 및 절차에 관한 명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다음 모든 사항을 제공함으로써 제공해야 한다:
(A)CA 민법 Code § 56.181(a)(1)(A) 회사의 유전 정보 수집, 사용, 유지 및 공개(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평이한 언어로 작성된 개인정보 처리방침 요약본.
(B)CA 민법 Code § 56.181(a)(1)(B) 최소한 회사의 데이터 수집, 동의, 사용, 접근, 공개, 유지, 이전, 보안, 보존 및 삭제 관행에 대한 완전한 정보와, 이 장의 위반을 주장하는 불만을 제기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정보를 포함하는, 눈에 띄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고지. 이는 섹션 56.182의 (c)항에 따른다.
(C)CA 민법 Code § 56.181(a)(1)(C) 소비자의 비식별화된 유전 또는 표현형 정보가 연방 규정집 제45편 제46부(섹션 46.101부터 시작)에 따라 연구 목적으로 제3자와 공유되거나 공개될 수 있다는 고지.
(2)CA 민법 Code § 56.181(a)(2) 소비자의 유전 정보 수집, 사용 및 공개에 대해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를 얻어야 하며, 최소한 다음 각 사항에 대해 별도의 명시적 동의를 포함해야 한다:
(A)CA 민법 Code § 56.181(a)(2)(A)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유전자 검사 제품 또는 서비스를 통해 수집된 유전 정보의 사용, 유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 유전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수집, 사용 및 공개될 특정 목적.
(B)CA 민법 Code § 56.181(a)(2)(B) 소비자가 요청한 초기 검사가 완료된 후 소비자의 생체 시료 보관.
(C)CA 민법 Code § 56.181(a)(2)(C) 유전자 검사 또는 서비스의 주요 목적 및 내재된 맥락적 사용을 넘어선 유전 정보 또는 생체 시료의 각 사용.
(D)CA 민법 Code § 56.181(a)(2)(D) 소비자의 유전 정보 또는 생체 시료를 서비스 제공자 외의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공개하는 각 경우, 이에는 소비자의 유전 정보 또는 생체 시료가 이전되거나 공개될 제3자의 이름이 포함된다.
(E)Copy CA 민법 Code § 56.181(a)(2)(E)
(i)Copy CA 민법 Code § 56.181(a)(2)(E)(i) 소비자의 유전 정보에 기반한 소비자 대상 마케팅 또는 마케팅 촉진, 또는 소비자가 유전자 검사 제품 또는 서비스를 주문, 구매, 수령 또는 사용했다는 사실에 기반한 제3자에 의한 마케팅 또는 마케팅 촉진.
(ii)CA 민법 Code § 56.181(a)(2)(E)(i)(ii) 이 소항은 소비자 직접 유전자 검사 회사가 소비자의 유전 정보에 기반하여 회사의 자체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소비자에게 마케팅하기 위해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를 얻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단, 광고 내용이 소비자가 주문, 구매, 수령 또는 사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외하고 해당 소비자에게 특정한 정보에 의존하지 않으며, 광고 게재가 섹션 51에 명시된 특성에 기반하여 광고 콘텐츠에 대한 불균등한 노출을 초래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이 소항의 어떠한 내용도 다른 차별금지법 또는 타겟 광고법의 요구사항을 변경, 제한 또는 무효화하지 않는다.
(iii)Copy CA 민법 Code § 56.181(a)(2)(E)(i)(iii)
(i)Copy CA 민법 Code § 56.181(a)(2)(E)(i)(iii)(i) 또는 (ii) 조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시되는 제3자 제품 또는 서비스의 모든 광고는 광고 콘텐츠로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하며, 광고 게재에 기여한 제3자의 이름이 함께 명시되어야 한다. 해당하는 경우, 광고는 또한 광고된 제품 또는 서비스 및 관련 주장이 소비자 직접 유전자 검사 회사에 의해 검증되거나 승인되지 않았음을 명확하게 나타내야 한다.
(F)CA 민법 Code § 56.181(a)(2)(F) 이 항의 목적상, "제3자"는 소비자의 유전 정보 또는 생체 시료가 섹션 56.184의 (b)항 (4)호에 기술된 과학 연구 또는 교육 활동 목적으로 공공 또는 사립 비영리 고등 교육 기관에 공개되는 범위 내에서 공공 또는 사립 비영리 고등 교육 기관을 포함하지 않는다.
(b)Copy CA 민법 Code § 56.181(b)
(a)Copy CA 민법 Code § 56.181(b)(a)항 (2)호에 기술된 요구사항의 적용을 받는 회사는 소비자가 동의를 제공한 후 불필요한 절차 없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제공해야 하며, 이 중 최소 하나는 회사가 소비자와 소통하는 주요 매체를 활용해야 한다.
(c)CA 민법 Code § 56.181(c) 소비자가 (a)항 (2)호에 따라 제공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 두 가지 모두에 따라 개인이 동의를 철회한 후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30일 이내에 소비자의 동의 철회를 존중해야 한다:
(1)CA 민법 Code § 56.181(c)(1) 이 섹션에 따른 동의 철회는 연방 규정집 제45편 제46부를 준수해야 한다.
(2)CA 민법 Code § 56.181(c)(2) 회사는 시료 보관 동의 철회 접수 후 30일 이내에 소비자의 생체 시료를 파기해야 한다.
(d)CA 민법 Code § 56.181(d) 소비자 직접 유전자 검사 회사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1)CA 민법 Code § 56.181(d)(1) 소비자의 유전 정보를 무단 접근, 파기, 사용, 수정 또는 공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보안 절차 및 관행을 구현하고 유지해야 한다.
(2)CA 민법 Code § 56.181(d)(2) 소비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 및 관행을 개발해야 한다:
(A)CA 민법 Code § 56.181(d)(2)(A) 소비자의 유전 정보에 접근.
(B)CA 민법 Code § 56.181(d)(2)(B) 해당 법적 및 규제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회사가 보관해야 하는 유전 정보를 제외하고, 소비자의 계정 및 유전 정보 삭제.
(C)CA 민법 Code § 56.181(d)(2)(C) 소비자의 생체 시료 파기.
(e)CA 민법 Code § 56.181(e) 개인 또는 공공 기관은 소비자가 이 장에 따른 권리 중 어느 하나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떠한 행위로도 소비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1)CA 민법 Code § 56.181(e)(1) 고객에게 상품, 서비스 또는 혜택을 거부하는 행위.
(2)CA 민법 Code § 56.181(e)(2) 할인 또는 기타 인센티브 사용 또는 벌금 부과를 포함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다른 가격 또는 요율을 부과하는 행위.
(3)CA 민법 Code § 56.181(e)(3) 소비자에게 다른 수준 또는 품질의 상품, 서비스 또는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
(4)CA 민법 Code § 56.181(e)(4) 소비자가 상품, 서비스 또는 혜택에 대해 다른 가격 또는 요율을 받거나, 다른 수준 또는 품질의 상품, 서비스 또는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암시하는 행위.
(5)CA 민법 Code § 56.181(e)(5) 소비자가 이 장에 따른 권리를 행사한 것을 범죄 행위 또는 불법 행위의 의심 근거로 간주하는 행위.
(f)Copy CA 민법 Code § 56.181(f)
(1)Copy CA 민법 Code § 56.181(f)(1) 이 섹션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2)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소비자 직접 유전자 검사 회사는 건강 보험, 생명 보험, 장기 요양 보험, 장애 보험 또는 고용과 관련하여 관리하거나 결정을 내리는 책임이 있는 어떠한 기관에도, 또는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책임이 있는 기관에 조언을 제공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소비자의 유전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2)CA 민법 Code § 56.181(f)(2) 소비자 직접 유전자 검사 회사는 다음 모든 사항이 사실인 경우 (1)항에 기술된 기관에 소비자의 유전 정보 또는 생체 시료를 공개할 수 있다:
(A)CA 민법 Code § 56.181(f)(2)(A) 해당 기관이 주로 건강 보험, 생명 보험, 장기 요양 보험, 장애 보험 또는 고용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B)CA 민법 Code § 56.181(f)(2)(B) 소비자의 유전 정보 또는 생체 시료가 건강 보험, 생명 보험, 장기 요양 보험, 장애 보험 또는 고용과 관련하여 관리, 조언 또는 결정을 내리는 책임이 있는 당사자로서의 해당 기관의 자격으로 공개되지 않는 경우.
(C)CA 민법 Code § 56.181(f)(2)(C) 건강 보험, 생명 보험, 장기 요양 보험, 장애 보험 또는 고용과 관련하여 관리, 조언 또는 결정을 내리는 데 관여하는 해당 기관의 대리인 또는 부서가 소비자의 유전 정보 또는 생체 시료에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