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6.18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거주자의 유전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캘리포니아 유전 정보 프라이버시 법의 일부입니다. 이 법은 기업이 유전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정의와 규칙을 설정합니다. 주요 용어로는 소비자의 명확한 동의를 의미하는 '적극적 승인'과 사용자를 오도할 수 있는 교묘한 인터페이스인 '다크 패턴'이 있습니다. '소비자 직접 유전자 검사 회사'는 개인에게 직접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이 법은 명확한 동의를 요구하고, 부작위로부터 동의를 추론하는 것을 금지하며, 교묘한 방법을 사용하여 유전 데이터를 얻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 유전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유전 데이터를 다루는 모든 기업은 해당 데이터가 비공개로 유지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의도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a)CA 민법 Code § 56.18(a) 이 장은 유전 정보 프라이버시 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b)CA 민법 Code § 56.18(b) 이 장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민법 Code § 56.18(b)(1) “적극적 승인”이란 소비자의 의도적인 결정을 보여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2)CA 민법 Code § 56.18(b)(2) “생체 시료”란 인체의 물질적 부분, 그로부터의 분비물, 또는 그 파생물(예: 조직, 혈액, 소변, 타액 등)로서, 데옥시리보핵산 (DNA)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을 의미한다.
(3)CA 민법 Code § 56.18(b)(3) “소비자”란 캘리포니아 거주자인 자연인을 의미한다.
(4)CA 민법 Code § 56.18(b)(4) “다크 패턴”이란 사용자 자율성, 의사결정 또는 선택을 전복하거나 손상시키는 실질적인 효과를 내도록 설계되거나 조작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의미한다.
(5)CA 민법 Code § 56.18(b)(5) “소비자 직접 유전자 검사 회사”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하는 법인을 의미한다:
(A)CA 민법 Code § 56.18(b)(5)(A) 소비자 주도 유전자 검사 제품 또는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마케팅, 해석 또는 기타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B)CA 민법 Code § 56.18(b)(5)(B) 소비자로부터 얻은 유전 데이터를 분석하는 경우. 단, 해당 분석이 의료 상태의 진단 또는 치료를 위해 의료 분야 면허를 가진 사람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C)CA 민법 Code § 56.18(b)(5)(C) 소비자 직접 유전자 검사 제품 또는 서비스로부터 수집되거나 파생된 유전 데이터를 수집, 사용, 유지 또는 공개하거나, 소비자가 직접 제공한 유전 데이터를 수집, 사용, 유지 또는 공개하는 경우.
(6)CA 민법 Code § 56.18(b)(6) “명시적 동의”란 특정 목적을 위한 유전 데이터의 수집, 사용, 유지 또는 공개에 관한 명확하고 의미 있으며 눈에 띄는 고지에 대한 응답으로 허가를 부여하는 소비자의 적극적 승인을 의미한다. 데이터 수집, 사용, 유지 또는 공개의 성격은 일반 소비자가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명확하고 눈에 띄는 용어로 전달되어야 한다. 명시적 동의는 부작위로부터 추론될 수 없다. 다크 패턴을 사용하여 얻은 동의는 동의로 간주되지 않는다.
(7)Copy CA 민법 Code § 56.18(b)(7)
(A)Copy CA 민법 Code § 56.18(b)(7)(A) “유전 데이터”란 형식에 관계없이 소비자로부터 채취한 생체 시료의 분석 또는 동등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다른 요소로부터 발생하며 유전 물질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의미한다. 유전 물질에는 데옥시리보핵산 (DNA), 리보핵산 (RNA), 유전자, 염색체, 대립유전자, 게놈, DNA 또는 RNA의 변경 또는 수정, 단일 염기 다형성 (SNP), 생체 시료 분석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해석 데이터, 그리고 그로부터 추정, 파생 또는 추론된 모든 정보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민법 Code § 56.18(b)(7)(A)(B) “유전 데이터”는 비식별화된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 소항의 목적상, “비식별화된 데이터”란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를 추론하거나 달리 연결하는 데 사용될 수 없는 데이터를 의미하며, 해당 정보를 보유한 사업체가 다음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한한다:
(i)CA 민법 Code § 56.18(b)(7)(A)(B)(i) 정보가 소비자 또는 가구와 연관될 수 없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ii)CA 민법 Code § 56.18(b)(7)(A)(B)(ii) 정보를 비식별화된 형태로만 유지하고 사용하며, 정보를 재식별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한다. 단, 사업체는 비식별화 과정이 이 소항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정보를 재식별하려 시도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재식별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않고 해당 평가 완료 시 재식별된 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iii)CA 민법 Code § 56.18(b)(7)(A)(B)(iii) 정보 수령인에게 정보가 소비자 또는 가구와 연관될 수 없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고, 정보를 비식별화된 형태로만 유지 및 사용하며, 정보를 재식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도록 계약상 의무를 부과한다.
(C)CA 민법 Code § 56.18(b)(7)(A)(C) “유전 데이터”는 미국 보건복지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와 연방 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제45편 제46부(제46.101조부터 시작)에 따라 보증을 보유한 기관의 연구자가 수행하는 과학 연구를 위해서만 데이터 또는 생체 시료가 수집, 사용, 유지 및 공개되는 범위 내에서는 해당 데이터 또는 생체 시료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 경우, 연구는 연방 규정집 제45편 제46부(제46.101조부터 시작)에 따른 공통 규칙(Common Rule), 연방 규정집 제21편 제50부 및 제56부에 따른 미국 식품의약국(United State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규정, 연방 가족 교육권 및 프라이버시 법(20 U.S.C. Sec. 1232g), 그리고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20부 제1.3장(제24170조부터 시작)에 따른 의료 실험에서의 인간 대상 보호법(Protection of Human Subjects in Medical Experimentation Act)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연구에서의 인간 대상 보호를 위한 모든 해당 연방 및 주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8)CA 민법 Code § 56.18(b)(8) “유전자 검사”란 생체 시료 내에 포함된 유전 물질에 관한 정보 또는 그로부터 추정, 파생 또는 추론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비자로부터 채취한 생체 시료에 대한 모든 실험실 검사를 의미한다.
(9)CA 민법 Code § 56.18(b)(9) “자”란 개인, 파트너십, 법인, 협회, 사업체, 사업 신탁 또는 조직의 법정 대리인을 의미한다.
(10)CA 민법 Code § 56.18(b)(10) “서비스 제공자”란 주주 또는 기타 소유자의 이익 또는 재정적 이득을 위해 조직되거나 운영되는 개인 사업체, 파트너십, 유한 책임 회사, 법인, 협회 또는 기타 법인으로서, 소비자 직접 유전자 검사 회사를 대신하여, 또는 소비자 직접 유전자 검사 제품 또는 서비스로부터 수집되거나 파생된 유전 데이터를 수집, 사용, 유지 또는 공개하거나 소비자가 직접 제공한 유전 데이터를 수집, 사용, 유지 또는 공개하는 다른 회사를 대신하여, 소비자의 생체 시료 또는 추출된 유전 물질의 수집, 운송 및 분석에 관여하거나, 생체 시료 또는 유전 물질 분석 결과의 전달에 관여하는 자를 의미한다. 회사와 서비스 제공자 간의 계약은 서비스 제공자가 생체 시료, 추출된 유전 물질, 유전 데이터 또는 해당 소비자가 유전자 검사를 요청했는지 또는 받았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소비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해당 사업체를 위한 계약에 명시된 서비스를 수행하는 특정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보유, 사용 또는 공개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며, 다음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한다:
(A)CA 민법 Code § 56.18(b)(10)(A) 서비스 제공자가 생체 시료, 추출된 유전 물질, 유전 데이터 또는 해당 소비자가 유전자 검사를 요청했는지 또는 받았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소비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해당 사업체와의 계약에 명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의 상업적 목적으로 보유, 사용 또는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
(B)CA 민법 Code § 56.18(b)(10)(B) 서비스 제공자가 생체 시료, 추출된 유전 물질, 유전 데이터 또는 해당 소비자가 유전자 검사를 요청했는지 또는 받았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소비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서비스 제공자가 다른 개인 또는 개인들로부터 또는 그들을 대신하여 받은 정보, 또는 소비자와의 자체 상호작용을 통해 수집한 정보, 또는 법률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연관시키거나 결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

Section § 56.181

Explanation

이 법은 소비자 직접 유전자 검사 회사가 보유한 유전 정보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회사들은 소비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명확히 알리고, 유전 정보 사용 목적, 보관, 제3자 공유 등에 대해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소비자는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생체 시료는 철회 후 30일 이내에 파기되어야 합니다. 회사들은 데이터 보호를 위한 강력한 보안 조치를 시행하고, 소비자가 자신의 유전 정보에 쉽게 접근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다른 서비스나 가격을 제공하는 등의 차별은 금지됩니다. 보험 또는 고용 관련 기관과의 유전 정보 공유는 특정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대부분 제한됩니다.

(a)CA 민법 Code § 56.181(a) 소비자의 유전 정보의 프라이버시, 기밀성, 보안 및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 직접 유전자 검사 회사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1)CA 민법 Code § 56.181(a)(1) 유전 정보의 수집, 사용, 유지 및 공개(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회사의 정책 및 절차에 관한 명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다음 모든 사항을 제공함으로써 제공해야 한다:
(A)CA 민법 Code § 56.181(a)(1)(A) 회사의 유전 정보 수집, 사용, 유지 및 공개(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평이한 언어로 작성된 개인정보 처리방침 요약본.
(B)CA 민법 Code § 56.181(a)(1)(B) 최소한 회사의 데이터 수집, 동의, 사용, 접근, 공개, 유지, 이전, 보안, 보존 및 삭제 관행에 대한 완전한 정보와, 이 장의 위반을 주장하는 불만을 제기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정보를 포함하는, 눈에 띄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고지. 이는 섹션 56.182의 (c)항에 따른다.
(C)CA 민법 Code § 56.181(a)(1)(C) 소비자의 비식별화된 유전 또는 표현형 정보가 연방 규정집 제45편 제46부(섹션 46.101부터 시작)에 따라 연구 목적으로 제3자와 공유되거나 공개될 수 있다는 고지.
(2)CA 민법 Code § 56.181(a)(2) 소비자의 유전 정보 수집, 사용 및 공개에 대해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를 얻어야 하며, 최소한 다음 각 사항에 대해 별도의 명시적 동의를 포함해야 한다:
(A)CA 민법 Code § 56.181(a)(2)(A)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유전자 검사 제품 또는 서비스를 통해 수집된 유전 정보의 사용, 유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 유전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수집, 사용 및 공개될 특정 목적.
(B)CA 민법 Code § 56.181(a)(2)(B) 소비자가 요청한 초기 검사가 완료된 후 소비자의 생체 시료 보관.
(C)CA 민법 Code § 56.181(a)(2)(C) 유전자 검사 또는 서비스의 주요 목적 및 내재된 맥락적 사용을 넘어선 유전 정보 또는 생체 시료의 각 사용.
(D)CA 민법 Code § 56.181(a)(2)(D) 소비자의 유전 정보 또는 생체 시료를 서비스 제공자 외의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공개하는 각 경우, 이에는 소비자의 유전 정보 또는 생체 시료가 이전되거나 공개될 제3자의 이름이 포함된다.
(E)Copy CA 민법 Code § 56.181(a)(2)(E)
(i)Copy CA 민법 Code § 56.181(a)(2)(E)(i) 소비자의 유전 정보에 기반한 소비자 대상 마케팅 또는 마케팅 촉진, 또는 소비자가 유전자 검사 제품 또는 서비스를 주문, 구매, 수령 또는 사용했다는 사실에 기반한 제3자에 의한 마케팅 또는 마케팅 촉진.
(ii)CA 민법 Code § 56.181(a)(2)(E)(i)(ii) 이 소항은 소비자 직접 유전자 검사 회사가 소비자의 유전 정보에 기반하여 회사의 자체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소비자에게 마케팅하기 위해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를 얻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단, 광고 내용이 소비자가 주문, 구매, 수령 또는 사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외하고 해당 소비자에게 특정한 정보에 의존하지 않으며, 광고 게재가 섹션 51에 명시된 특성에 기반하여 광고 콘텐츠에 대한 불균등한 노출을 초래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이 소항의 어떠한 내용도 다른 차별금지법 또는 타겟 광고법의 요구사항을 변경, 제한 또는 무효화하지 않는다.
(iii)Copy CA 민법 Code § 56.181(a)(2)(E)(i)(iii)
(i)Copy CA 민법 Code § 56.181(a)(2)(E)(i)(iii)(i) 또는 (ii) 조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시되는 제3자 제품 또는 서비스의 모든 광고는 광고 콘텐츠로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하며, 광고 게재에 기여한 제3자의 이름이 함께 명시되어야 한다. 해당하는 경우, 광고는 또한 광고된 제품 또는 서비스 및 관련 주장이 소비자 직접 유전자 검사 회사에 의해 검증되거나 승인되지 않았음을 명확하게 나타내야 한다.
(F)CA 민법 Code § 56.181(a)(2)(F) 이 항의 목적상, "제3자"는 소비자의 유전 정보 또는 생체 시료가 섹션 56.184의 (b)항 (4)호에 기술된 과학 연구 또는 교육 활동 목적으로 공공 또는 사립 비영리 고등 교육 기관에 공개되는 범위 내에서 공공 또는 사립 비영리 고등 교육 기관을 포함하지 않는다.
(b)Copy CA 민법 Code § 56.181(b)
(a)Copy CA 민법 Code § 56.181(b)(a)항 (2)호에 기술된 요구사항의 적용을 받는 회사는 소비자가 동의를 제공한 후 불필요한 절차 없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제공해야 하며, 이 중 최소 하나는 회사가 소비자와 소통하는 주요 매체를 활용해야 한다.
(c)CA 민법 Code § 56.181(c) 소비자가 (a)항 (2)호에 따라 제공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 두 가지 모두에 따라 개인이 동의를 철회한 후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30일 이내에 소비자의 동의 철회를 존중해야 한다:
(1)CA 민법 Code § 56.181(c)(1) 이 섹션에 따른 동의 철회는 연방 규정집 제45편 제46부를 준수해야 한다.
(2)CA 민법 Code § 56.181(c)(2) 회사는 시료 보관 동의 철회 접수 후 30일 이내에 소비자의 생체 시료를 파기해야 한다.
(d)CA 민법 Code § 56.181(d) 소비자 직접 유전자 검사 회사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1)CA 민법 Code § 56.181(d)(1) 소비자의 유전 정보를 무단 접근, 파기, 사용, 수정 또는 공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보안 절차 및 관행을 구현하고 유지해야 한다.
(2)CA 민법 Code § 56.181(d)(2) 소비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 및 관행을 개발해야 한다:
(A)CA 민법 Code § 56.181(d)(2)(A) 소비자의 유전 정보에 접근.
(B)CA 민법 Code § 56.181(d)(2)(B) 해당 법적 및 규제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회사가 보관해야 하는 유전 정보를 제외하고, 소비자의 계정 및 유전 정보 삭제.
(C)CA 민법 Code § 56.181(d)(2)(C) 소비자의 생체 시료 파기.
(e)CA 민법 Code § 56.181(e) 개인 또는 공공 기관은 소비자가 이 장에 따른 권리 중 어느 하나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떠한 행위로도 소비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1)CA 민법 Code § 56.181(e)(1) 고객에게 상품, 서비스 또는 혜택을 거부하는 행위.
(2)CA 민법 Code § 56.181(e)(2) 할인 또는 기타 인센티브 사용 또는 벌금 부과를 포함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다른 가격 또는 요율을 부과하는 행위.
(3)CA 민법 Code § 56.181(e)(3) 소비자에게 다른 수준 또는 품질의 상품, 서비스 또는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
(4)CA 민법 Code § 56.181(e)(4) 소비자가 상품, 서비스 또는 혜택에 대해 다른 가격 또는 요율을 받거나, 다른 수준 또는 품질의 상품, 서비스 또는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암시하는 행위.
(5)CA 민법 Code § 56.181(e)(5) 소비자가 이 장에 따른 권리를 행사한 것을 범죄 행위 또는 불법 행위의 의심 근거로 간주하는 행위.
(f)Copy CA 민법 Code § 56.181(f)
(1)Copy CA 민법 Code § 56.181(f)(1) 이 섹션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2)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소비자 직접 유전자 검사 회사는 건강 보험, 생명 보험, 장기 요양 보험, 장애 보험 또는 고용과 관련하여 관리하거나 결정을 내리는 책임이 있는 어떠한 기관에도, 또는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책임이 있는 기관에 조언을 제공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소비자의 유전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2)CA 민법 Code § 56.181(f)(2) 소비자 직접 유전자 검사 회사는 다음 모든 사항이 사실인 경우 (1)항에 기술된 기관에 소비자의 유전 정보 또는 생체 시료를 공개할 수 있다:
(A)CA 민법 Code § 56.181(f)(2)(A) 해당 기관이 주로 건강 보험, 생명 보험, 장기 요양 보험, 장애 보험 또는 고용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B)CA 민법 Code § 56.181(f)(2)(B) 소비자의 유전 정보 또는 생체 시료가 건강 보험, 생명 보험, 장기 요양 보험, 장애 보험 또는 고용과 관련하여 관리, 조언 또는 결정을 내리는 책임이 있는 당사자로서의 해당 기관의 자격으로 공개되지 않는 경우.
(C)CA 민법 Code § 56.181(f)(2)(C) 건강 보험, 생명 보험, 장기 요양 보험, 장애 보험 또는 고용과 관련하여 관리, 조언 또는 결정을 내리는 데 관여하는 해당 기관의 대리인 또는 부서가 소비자의 유전 정보 또는 생체 시료에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는 경우.

Section § 56.182

Explanation

누군가 부주의하게 이 법을 위반하면, 최대 1,000달러와 법원 수수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의로 위반하면, 1,000달러에서 10,000달러 사이의 벌금과 법원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법무장관, 지방 검사, 시 검사 또는 적절한 권한을 가진 다른 이들이 이러한 사건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징수된 벌금은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지급되며, 법원 수수료는 사건을 기소한 당사자에게 돌아갑니다. 계약은 누군가가 이 법이 다루는 문제에 대해 법적 도움을 받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위반은 별개의 문제로 취급됩니다.

(a)CA 민법 Code § 56.182(a) 본 장을 과실로 위반하는 자는 법원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1,000달러($1,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민사 벌금과 소송 비용이 부과된다.
(b)CA 민법 Code § 56.182(b) 본 장을 고의로 위반하는 자는 법원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1,000달러($1,000) 이상 10,000달러($10,000) 이하의 민사 벌금과 소송 비용이 부과된다.
(c)CA 민법 Code § 56.182(c) 본 장에 따른 구제 조치는 법무장관 또는 지방 검사 또는 카운티 조례 위반과 관련된 소송에서 지방 검사와의 합의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카운티 법률 고문 또는 인구 750,000명을 초과하는 도시의 시 검사 또는 시 및 카운티의 시 검사 또는 지방 검사의 동의를 받아 전임 시 검사가 있는 도시의 시 검사에 의해 관할 법원에서 전속적으로 기소된다. 이는 캘리포니아 주 주민의 이름으로 그들 자신의 고발 또는 이사회, 임원, 개인, 법인 또는 협회의 고발에 따라, 또는 본 장의 위반으로 인해 실제로 피해를 입고 금전 또는 재산을 잃은 사람의 고발에 따라 이루어진다.
(d)CA 민법 Code § 56.182(d) 본 조에 따라 회수된 소송 비용은 위반을 기소한 당사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본 조에 따라 회수된 벌금은 문제의 유전 정보가 관련된 개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e)CA 민법 Code § 56.182(e) 소비자 및 본 장의 적용을 받는 사람 간의 계약 또는 합의의 어떠한 조항도 본 장의 위반에 대한 법적 구제책에 대한 접근을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효과가 있거나 있을 수 있는 경우, 본 장에 따른 권리 행사 또는 집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f)CA 민법 Code § 56.182(f) 본 장의 각 위반은 별개의 소송 가능한 위반이다.

Section § 56.184

Explanation

이 법은 소비자 직접 유전자 검사 회사가 모든 관련 프라이버시 및 보안 법률을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이 규정과 다른 법률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면, 소비자에게 가장 큰 프라이버시 보호를 제공하는 규정이 우선합니다. 이 법은 특정 프라이버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의료 정보, 특정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특정 질병 진단을 위한 검사와 같은 특정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교육 기관의 연구, 캘리포니아 신생아 선별 검사 프로그램, 그리고 직장에서 보건 및 안전을 위해 유전 데이터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대중에게 공개한 정보는 이 규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a)CA 민법 Code § 56.184(a) 이 장의 규정은 프라이버시 및 보안 보호를 위한 모든 해당 주 및 연방 법률에 따른 소비자 직접 유전자 검사 회사의 의무, 책임, 요건 또는 기준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b)CA 민법 Code § 56.184(b) 이 장의 규정과 다른 법률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의 프라이버시 권리에 대해 가장 큰 보호를 제공하는 법률의 규정이 우선한다.
(c)CA 민법 Code § 56.184(c) 이 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1)CA 민법 Code § 56.184(c)(1) 의료 정보 기밀 유지법 (제56조부터 시작하는 제2.6부)의 적용을 받는 의료 정보, 또는 연방 건강 보험 이동성 및 책임에 관한 법률 (Public Law 104-191) 및 연방 경제 및 임상 건강을 위한 건강 정보 기술법 (Public Law 111-5)에 따라 제정된 미국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연방 규정집 제45편 제160부 및 제164부의 프라이버시, 보안 및 침해 통지 규칙의 적용을 받는 적용 대상 기관 또는 사업 제휴자가 수집, 유지, 사용 또는 공개하는 보호 건강 정보.
(2)CA 민법 Code § 56.184(c)(2) 의료 정보 기밀 유지법 (제56조부터 시작하는 제2.6부)의 적용을 받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건강 보험 이동성 및 책임에 관한 법률 (Public Law 104-191) 및 연방 2009년 미국 경기 회복 및 재투자법 제13편의 연방 경제 및 임상 건강을 위한 건강 정보 기술법 (Public Law 111-5)에 따라 제정된 미국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연방 규정집 제45편 제160부 및 제164부의 프라이버시, 보안 및 침해 통지 규칙의 적용을 받는 적용 대상 기관으로서, 해당 제공자 또는 적용 대상 기관이 (1)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의료 정보 또는 보호 건강 정보와 동일한 방식으로 유전 정보를 유지, 사용 및 공개하는 범위 내에서.
(3)CA 민법 Code § 56.184(c)(3) 적용 대상 기관의 사업 제휴자로서, 미국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연방 규정집 제45편 제160부 및 제164부의 프라이버시, 보안 및 데이터 침해 통지 규칙의 적용을 받으며, 연방 건강 보험 이동성 및 책임에 관한 법률 (Public Law 104-191) 및 연방 2009년 미국 경기 회복 및 재투자법 제13편의 연방 경제 및 임상 건강을 위한 건강 정보 기술법 (Public Law 111-5)에 따라 제정된 경우, 해당 사업 제휴자가 (1)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의료 정보 또는 보호 건강 정보와 동일한 방식으로 유전 정보를 유지, 사용 및 공개하는 범위 내에서.
(4)CA 민법 Code § 56.184(c)(4) 연방 규정집 제45편 제46부에 따라 미국 보건복지부와 확약을 체결한 공립 또는 사립 비영리 고등 교육 기관이 수행하는 과학 연구 또는 교육 활동으로서, 해당 기관이 수행하는 과학 연구 및 교육 활동이 연구 대상 인간 보호를 위한 모든 해당 연방 및 주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여기에는 연방 규정집 제45편 제46부 (제46.101조부터 시작)에 따른 공통 규칙, 연방 규정집 제21편 제50부 및 제56부에 따른 미국 식품의약국 규정, 연방 가족 교육 권리 및 프라이버시법 (20 U.S.C. Sec. 1232g), 그리고 건강 및 안전법 제20편 제1.3장 (제24170조부터 시작)의 의료 실험에서의 인간 대상 보호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5)CA 민법 Code § 56.184(c)(5) 건강 및 안전법 제106편 제5부 제1장 (제124975조부터 시작)에 의해 승인된 캘리포니아 신생아 선별 검사 프로그램.
(6)CA 민법 Code § 56.184(c)(6) 개인이 특정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 독점적으로 수행되는 검사로서, 해당 검사 수행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1)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의료 정보 또는 보호 건강 정보와 동일한 방식으로 유전 정보를 유지, 사용 및 공개하는 범위 내에서.
(7)CA 민법 Code § 56.184(c)(7) 고용주가 사용하거나 유지하는 유전 데이터, 또는 직원이 고용주에게 공개하는 유전 데이터로서, 해당 데이터의 사용, 유지 또는 공개가 지역, 주 또는 연방 직장 보건 및 안전 조례, 법률 또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d)CA 민법 Code § 56.184(d) 이 장의 어떠한 내용도 소비자가 대중에게 공개한 정보에 대한 접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Section § 56.186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의 어떤 부분이 무효이거나 시행할 수 없다고 판명되더라도, 그 장의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고 시행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한 부분의 무효는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다른 부분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