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신용조사 기관구제
Section § 1786.50
조사성 소비자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사용하는 회사가 이 법에 명시된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그들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실제 손해액 또는 최소 1만 달러 중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소송에서 승소하면, 회사는 소송 비용과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도 부담합니다. 위반이 고의적이거나 극도로 부주의한 경우, 법원은 추가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가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보고서로 이어진다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Section § 1786.52
이 법은 조사성 소비자 보고 기관이나 그러한 보고서 사용자가 귀하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귀하는 문제에 대해 알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이미 다른 연방 법률(미국 법전 제15편 제1681n조 또는 제1681o조)에 따라 그들을 고소하고 있다면, 이 주 법률에 따라 동일한 이유로 새로운 소송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방 소송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경우, 이 주 법률에 따라 동일한 문제로 다시 그들을 고소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786.53
이 법은 소비자 보고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고용 목적으로 개인의 성격이나 개인 이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모든 사람의 의무를 명시합니다. 첫째, 이 정보를 수집했고 그것이 공개 기록의 일부인 경우, 관련 당사자에게 7일 이내에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체포나 유죄 판결과 같은 기록에 적용됩니다. 구직 신청서에는 신청자가 이 정보를 받을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체크박스가 있어야 하지만, 권리를 포기했더라도 해당 정보가 고용 결정에 불리하게 사용될 경우 사본을 받아야 합니다. 위법 행위 혐의로 정보가 수집된 경우,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정보를 보류할 수 있지만, 포기되지 않았다면 그 후에는 제공해야 합니다. 동일한 정보를 한 사람에게 두 번 이상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