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의 전부 또는 일부 불이행, 또는 그 지연은 다음 원인으로 면제되며, 그 원인이 작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러하다:
1. 그러한 이행 또는 제공이 채권자의 행위 또는 법률의 작용으로 방해되거나 지연될 때, 비록 이것이 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었을지라도 그러하다. 단, 당사자들은 계약에서 이 항의 규정에 의존하는 당사자가 이행을 면제하는 사건 발생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의사 또는 소송을 제기할 의사 또는 기타 유사하거나 관련 의사를 다른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명시적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그러한 통지 요구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경우에 한한다;
2. 그것이 저항할 수 없는 초인적인 원인 또는 이 주 또는 미국의 공공의 적의 행위로 방해되거나 지연될 때,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반대로 합의하지 않는 한 그러하다; 또는,
3. 채무자가 채권자의 어떤 행위로 인해 그것을 하지 않도록 유도될 때, 그러한 행위가 그러한 효과를 의도했거나 자연적으로 그러한 경향이 있으며, 그러한 이행 또는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점 또는 그 이전에 행해졌고, 그 시점 이전에 취소되지 않았을 때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