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의 소멸이행의 제공
Section § 1485
이 법은 어떤 약속이나 의무를 올바른 방식으로, 그리고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행하겠다고 제안하면, 그 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간주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행의 제공 채무 소멸 의무 이행
Section § 1486
이 법은 어떤 사람이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이행해야 할 의무의 일부만을 이행하겠다고 제안하는 경우, 그러한 제안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즉, 거래의 일부만 이행하고 그것이 자신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부분적 이행의 제안은 효력이 없다.
부분 이행 계약 의무 제안 거부
Section § 1487
누군가 채무를 지고 있을 때, 채무자 본인이든 채무자의 승인을 받은 다른 사람이든 그 의무를 이행하려는 시도를 해야 합니다.
이행 제공 채무자 승인 채무 이행
Section § 1488
누군가에게 돈이나 서비스를 빚지고 있다면 (채권자에게), 그 의무를 직접 이행하겠다고 제안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 그들 중 누구에게든 제안하거나, 그들이 징수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사람에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채권자나 그들의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해야 합니다.
이행 제공 채권자 공동 채권자
Section § 1489
이 법은 특별한 합의가 없을 때 채무자가 채무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제안할 수 있는 장소를 설명합니다. 채무자는 몇 가지 선택지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지정한 장소, 채권자를 찾을 수 있는 곳, 또는 채권자를 쉽게 찾을 수 없는 경우 채권자의 집이나 사업장에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방법이 불가능하다면, 주(州) 내 어느 곳에서든 제안할 수 있습니다.
반대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 이행의 제공은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다음 장소에서 할 수 있다:
1. 채권자가 지정한 모든 장소; 또는,
2. 제공을 받아야 할 사람을 찾을 수 있는 모든 장소; 또는,
3. 그러한 사람을 이 주(州) 내에서, 그리고 그의 주소 또는 사업장으로부터 합리적인 거리 내에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찾을 수 없거나, 그가 채무자를 회피하는 경우, 그 주소 또는 사업장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이 주(州) 내에서 찾을 수 있다면 그 주소 또는 사업장; 또는,
4.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이 주(州) 내의 모든 장소.
이행 제공 채무자 선택권 채권자 위치
Section § 1490
특정 시기까지 무언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그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이행하겠다고 제안해야 하며,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시간대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하거나 늦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의무 이행 정해진 시간 요건 합리적인 시간
Section § 1491
계약이나 합의에서 어떤 일을 언제 해야 할지 명시하지 않은 경우, 이행해야 할 사람은 합리적인 요청을 받은 후 이미 거절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이행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의무 이행 이행 제공
Section § 1492
이 법은 어떤 일의 이행이 늦어졌더라도 특정 지불로 완전히 보상될 수 있고, 제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미리 명시되지 않았다면, 기한이 지난 후 언제든지 이행을 제공하고 보상을 지불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연 기간 동안 채권자나 다른 사람들이 얻은 권리는 존중해야 합니다.
이행 지연 정확한 보상 시간의 본질적 요소
Section § 1493
이 법은 당신이 빚이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제안할 때, 정직하게 그리고 상황을 고려하여 당신이 빚진 사람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행 제공 선의 채권자 이익
Section § 1495
무언가를 하겠다고 제안할 때, 실제로 제안한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고 할 수 있지 않다면 그 제안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행의 제의 능력과 의사 제의의 효력
Section § 1496
이 법은 계약에 따라 무언가를 이행하겠다고 제안할 때, 상대방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해당 물건을 실제로 가져오거나 보여줄 필요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행 제공 인도될 물건 실제 제시
Section § 1497
어떤 것을 주어 의무를 이행할 때, 그것은 쉽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하며 분리하기 어렵게 다른 것들과 섞여서는 안 됩니다.
물건은 이행으로 제공될 때, 즉시 그리고 어려움 없이 분리할 수 없는 다른 물건과 섞여서는 안 된다.
이행 의무 즉시 분리 이행으로 제공된
Section § 1498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할 의무가 있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또는 동시에 충족되어야 할 조건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그 조건이 먼저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선행 조건 동시 이행
Section § 1499
당신이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갚아야 할 것을 그들에게 주었다면, 당신이 의무를 이행했다는 증거로 서면 영수증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채권자 서면 영수증
Section § 1500
누군가에게 돈을 빚지고 있고 그 돈을 갚겠다고 제안했을 때, 만약 당신이 그 금액을 즉시 평판 좋은 은행이나 저축대부조합에 채권자 명의로 예치하고 그 사실을 채권자에게 알린다면, 당신의 지급 의무는 끝난 것으로 간주됩니다.
지급 의무 채무 소멸 변제 제공
Section § 1501
누군가 빚이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제안했는데, 그 이행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돈을 받을 사람은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경우 즉시 그 문제에 대해 말해야 합니다. 만약 그때 바로 말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문제에 대해 불평할 수 없습니다.
이의 이행 제공 이의 포기
Section § 1502
이 법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빚지고 (예: 빚을 갚는 것) 그 빚진 것을 제공할 때, 제공된 것의 소유권이 빚을 받을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유권 이전은 빚진 사람이 그 당시에 소유권을 넘기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만 이루어집니다.
소유권 이전 채무자 채권자
Section § 1503
어떤 사람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돈이 아닌 다른 것을 제공하는 경우, 그것을 받을 사람이 수락할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더 이상 보관하고 싶지 않다면,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고, 가능하다면 다른 안전한 보관 장소를 찾아야 합니다.
이행의 방법으로 금전 외의 물건을 제공하는 자는, 이를 채권자에게 속하는 것으로 취급할 의도라면, 채권자가 이를 수락할 때까지, 또는 더 이상 이를 보관하지 않을 것임을 채권자에게 상당한 통지를 할 때까지, 그리고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적절한 수치인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러한 자에게 이를 예치할 때까지, 유상 수치인으로서 이를 보관해야 한다.
이행 의무 금전 외 물건 채권자 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