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21

Explanation
합의(어코드)는 누군가가 실제로 받아야 할 것보다 다르거나 적은 것을 받기로 동의하여 빚이나 의무를 해결하는 방식의 합의입니다.

Section § 1522

Explanation
이 법은 두 당사자가 분쟁 해결을 위해 '합의(accord)'라는 약정을 맺었을 때, 그들은 합의한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원래의 채무는 합의 조건이 실제로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는 완전히 해결되거나 소멸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523

Explanation
채권자가 원래 빚진 것과 다른 것을 수락하기로 동의하고 실제로 그것을 수락하면, 원래의 채무는 이행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를 만족이라고 한다.

Section § 1524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자신이 빚진 것을 부분적으로 이행하고, 그 빚을 진 사람이 그것을 빚진 것에 대한 완전한 지불로 서면으로 동의하면, 추가적인 이익이나 지불이 없더라도 그 빚은 완전히 해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525

Explanation

이 법은 계약상 빚진 돈에 대한 분쟁을 해결할 때 공정성과 정의를 장려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당사자들이 돈의 일부가 확실히 빚졌다는 데 동의한다면, 돈을 빚진 사람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 금액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여전히 빚졌다고 생각하는 돈에 대해 다른 법적 조치를 계속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만약 지불에 조건이 추가된다면, 이 특정 규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은 다른 법적 선택지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이 주의 공공 정책은 납세자와 소송 당사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거래를 장려하고 소송 사건을 가장 낮은 관할권 수준으로 줄임으로써 정의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계약상 총 채무액에 대한 분쟁이 있고 당사자들이 그 금액의 일부가 채무임을 인정하는 경우, 채무자는 조건 없이 채무로 인정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청구된 잔액에 대해 상대방이 달리 가질 수 있는 모든 구제책을 상대방에게 남겨둡니다.
만약 지급에 어떠한 조건이라도 붙는다면, 이 조항은 청구된 원래 금액에 대해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이용 가능한 구제책을 제한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Section § 1526

Explanation

이 법은 '전액 지불'이라고 표시된 수표를 수령하는 것이 '합의 및 만족'(화해계약)으로 알려진 방식으로 채무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수표에 적힌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해당 문구를 지웠다면, 수표를 현금화하더라도 전체 채무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해당 수표가 모든 채권자가 유사한 대우를 받는 더 큰 합의의 일부이고 귀하가 그 합의를 알고 있었던 경우, 또는 수표가 채권 포기와 함께 제공되는 경우에는 채무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표에 제한 사항이 있다는 서면 통지를 최소 15일 전에 받았다면, 이 통지는 기록된 주소로 우편 발송된 경우에도 유효합니다.

(a)CA 민법 Code § 1526(a) 다툼이 있거나 미확정된 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해당 채권의 완전한 변제를 위한 합의로서 수표 또는 어음을 제공하고, 해당 수표 또는 어음에 “전액 지불” 또는 이와 유사한 의미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가 해당 문구를 삭제하거나 달리 지움으로써 전액 변제로서의 제공을 수령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수표 또는 어음의 수령이 부주의했거나 해당 문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수표 또는 어음의 수령이 합의 및 만족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b)Copy CA 민법 Code § 1526(b)
(a)Copy CA 민법 Code § 1526(b)(a)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채무조정 또는 기한연장 합의에 따라 수표 또는 어음이 제공되고, 해당 채무조정 또는 기한연장 합의에 따라 동일한 등급의 모든 채권자에게 유사한 대우가 부여되며, 채권자가 해당 제한을 인지한 상태에서 수표 또는 어음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표 또는 어음의 수령이 합의 및 만족을 구성합니다.
채권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자는 해당 제한을 인지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추정됩니다.
(1)CA 민법 Code § 1526(1) 수표 또는 어음 수령 이전에 채무조정 또는 기한연장 합의에 대한 서면 동의를 체결한 경우.
(2)CA 민법 Code § 1526(2) 수표 또는 어음 수령일로부터 15일 전부터 90일 전까지의 기간 내에, 제한적 배서가 있는 수표 또는 어음이 제공될 것이며 해당 수표 또는 어음의 수령 및 현금화가 합의 및 만족을 구성할 것이라는 서면 통지를 받은 경우.
(c)Copy CA 민법 Code § 1526(c)
(a)Copy CA 민법 Code § 1526(c)(a)항에도 불구하고, 채권 포기(면제)에 따라 또는 그와 관련하여 수표 또는 어음이 발행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수표 또는 어음 수령이 합의 및 만족을 구성합니다.
(d)Copy CA 민법 Code § 1526(d)
(b)Copy CA 민법 Code § 1526(d)(b)항의 (2)호의 목적을 위해, 채무자의 장부에 채권자에 대해 기재된 주소 또는 채권자가 서면으로 지정할 수 있는 다른 주소로 우편 요금 선불의 1종 우편으로 통지를 발송하는 것은 통지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