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법 Code § 1526(a) 다툼이 있거나 미확정된 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해당 채권의 완전한 변제를 위한 합의로서 수표 또는 어음을 제공하고, 해당 수표 또는 어음에 “전액 지불” 또는 이와 유사한 의미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가 해당 문구를 삭제하거나 달리 지움으로써 전액 변제로서의 제공을 수령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수표 또는 어음의 수령이 부주의했거나 해당 문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수표 또는 어음의 수령이 합의 및 만족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b)Copy CA 민법 Code § 1526(b)
(a)Copy CA 민법 Code § 1526(b)(a)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채무조정 또는 기한연장 합의에 따라 수표 또는 어음이 제공되고, 해당 채무조정 또는 기한연장 합의에 따라 동일한 등급의 모든 채권자에게 유사한 대우가 부여되며, 채권자가 해당 제한을 인지한 상태에서 수표 또는 어음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표 또는 어음의 수령이 합의 및 만족을 구성합니다.
채권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자는 해당 제한을 인지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추정됩니다.
(1)CA 민법 Code § 1526(1) 수표 또는 어음 수령 이전에 채무조정 또는 기한연장 합의에 대한 서면 동의를 체결한 경우.
(2)CA 민법 Code § 1526(2) 수표 또는 어음 수령일로부터 15일 전부터 90일 전까지의 기간 내에, 제한적 배서가 있는 수표 또는 어음이 제공될 것이며 해당 수표 또는 어음의 수령 및 현금화가 합의 및 만족을 구성할 것이라는 서면 통지를 받은 경우.
(c)Copy CA 민법 Code § 1526(c)
(a)Copy CA 민법 Code § 1526(c)(a)항에도 불구하고, 채권 포기(면제)에 따라 또는 그와 관련하여 수표 또는 어음이 발행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수표 또는 어음 수령이 합의 및 만족을 구성합니다.
(d)Copy CA 민법 Code § 1526(d)
(b)Copy CA 민법 Code § 1526(d)(b)항의 (2)호의 목적을 위해, 채무자의 장부에 채권자에 대해 기재된 주소 또는 채권자가 서면으로 지정할 수 있는 다른 주소로 우편 요금 선불의 1종 우편으로 통지를 발송하는 것은 통지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