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는 채권자 또는 면제하는 당사자가 채무자 또는 면제받는 당사자에게 부여한 면제에 의해 소멸된다. 이 면제는 새로운 대가를 조건으로 하거나, 또는 새로운 대가의 유무와 관계없이 서면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채무의 소멸채무면제
Section § 1541
이 법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채무나 의무로부터 공식적으로 면제해 주면, 해당 채무나 의무가 취소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는 새로운 합의가 있거나 단순히 서면으로 작성된 경우에 가능하며, 이때 새로운 이익이나 보상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면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채무 소멸 채무 취소 채권자 면제
Section § 1542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일반적인 면제 합의서에 서명할 때, 서명 당시 알지 못했거나 의심하지 않았던 청구권을 제기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만약 그들이 이러한 청구권에 대해 알았더라면, 상대방과의 합의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 면제 미지 청구 면제 당사자
Section § 1542.1
이 법은 특정 조항에 따라 정의된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청구 또는 소송에서 방어를 위해 주(州)로부터 (예: 법무장관과 같은) 법률 지원을 받는 경우, 그 방어 방식에 대해 주(州)나 그 직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 법률 방어 법무장관
Section § 1543
공동으로 빚을 진 여러 사람 중 한 명에게 빚을 탕감해 주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여전히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탕감받은 사람이 단순한 보증인이었다면 상황이 다릅니다. 남은 채무자들은 다른 법률의 특정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탕감받은 사람에게 자신의 몫을 지불해달라고 여전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의 공동 채무자 중 1인에 대한 면제는 그들이 단순한 보증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채무자들의 의무를 소멸시키지 아니하며, 민사소송법 제877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면제된 채무자)로부터의 구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공동 채무자 면제 탕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