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375

Explanation

선거 전에 이사회는 투표 명부를 작성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이 명부는 비서 또는 보조 비서의 인증을 받아 각 투표구의 선거 관리 위원회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명부에는 개별적으로 평가된 각 필지의 참조 번호, 각 필지가 평가된 대상자의 이름, 그리고 선거와 관련된 각 필지의 평가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사회는 선거 전에 이사회 비서 또는 보조 비서가 작성하고 인증하며 각 투표구의 선거 관리 위원회에 제공할 다음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진실하고 정확한 투표 명부를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9375(a) 평가 목록에 따라 개별적으로 평가된 각 필지의 참조 번호.
(b)CA 물 관리법 Code § 9375(b) 각 필지가 평가된 대상자의 이름.
(c)CA 물 관리법 Code § 9375(c) 선거가 개최될 것과 관련된 각 필지에 대한 평가액.

Section § 9376

Explanation

이 법은 선거 관리 위원회가 투표인 명부를 사용하여 누가 투표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한 사람이 몇 표를 행사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명부는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투표인 명부는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투표권을 결정하고 각 유권자가 행사할 투표 수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며,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된다.

Section § 937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채권 관련 선거에서 투표용지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투표용지에는 "채권—찬성" 또는 "채권—반대"라는 선택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각 투표용지에는 투표하는 사람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그 사람이 행사하는 투표 수를 명시해야 합니다.

선거에서 행사된 투표용지에는 “채권—찬성” 또는 “채권—반대”라는 문구와 투표하는 사람의 서명, 그리고 해당 유권자가 행사한 투표 수가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9378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가 토지 소유자를 대신하여 투표할 때(대리 투표라고 함), 투표용지에 토지 소유자의 이름과 대리인 역할을 하는 사람의 서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9379

Explanation
이 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에서 투표된 모든 투표용지의 목록을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목록에는 각 유권자의 이름, 대리 투표인 경우 투표한 사람의 이름, 그들이 행사한 투표 수, 그리고 해당 투표가 채권 발행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여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