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는 선거 실시 명령에서 선거일을 명시하고, 해당 평가의 영향을 받는 토지가 위치한 각 감독관 지구 내에 하나 이상의 투표소를 명시하고 지정해야 한다.
채권 선거투표소, 공고 및 선거관리위원회
Section § 9355
이 법 조항은 이사회가 선거를 준비할 때 선거일을 결정하고, 해당 평가의 영향을 받는 토지가 포함된 각 지구에 하나 이상의 투표 장소를 정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사회 선거 투표소 감독관 지구
Section § 9356
이사회가 선거를 위해 감독관 지구 내에 투표소를 한 곳 이상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배수 지구 내의 해당 지역을 더 작은 투표 지구로 나누어야 합니다.
감독관 지구 투표소 투표 지구
Section § 9357
이 법은 이사회가 각 투표 구역마다 투표소를 설치해야 하며, 해당 구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그곳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표소 투표 구역 토지 소유자
Section § 9358
이 법은 이사회가 여러 감독관 지구의 인접한 지역들을 하나의 투표 지구로 합칠 수 있도록 합니다. 단, 이 지구 내 토지의 소유자가 100명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필지의 소유자가 불명이거나 사망자의 재산인 경우, 각각 한 명의 소유자로 간주됩니다.
이사회는 투표 지구 내 토지의 소유자가 100명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다른 감독관 지구의 인접한 부분들을 하나의 투표 지구로 결합할 수 있다. 이때, 소유자 미상으로 평가된 각 필지에 대해서는 한 명의 소유자로 계산하고, 사망자의 재산은 한 명의 소유자로 계산한다.
투표 지구 지구 결합 토지 소유
Section § 9360
이 법은 선거를 감독하는 위원회가 투표하는 구역 내에서 재산이 평가된 토지 소유자 3명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투표소 또한 이 구역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토지 소유자 평가된 토지
Section § 9361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임명직이든 대리인이든 근무하면, 그 서비스에 대해 5달러($5)를 받게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각 위원은 위원회에 의해 임명되었든 이 부분에 규정된 바와 같이 대리인으로 활동하든, 그 직무 수행에 대해 5달러($5)의 금액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 임명직 위원
Section § 9362
이 법은 배수 구역의 선거 관리관에게 지급되는 돈이 해당 구역을 감독하는 이사회가 그 목적을 위해 따로 마련해 둔 자금에서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선거 관리관 보수 배수 구역
Section § 9363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이 투표 시작 시각에 나타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는 유권자들이 참석해 있고 투표할 자격이 있는 해당 구역의 다른 토지 소유자를 그 사람 대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 교체 투표소 토지 소유자 유권자
Section § 9364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공식 선서를 해야 합니다. 이 선서는 법적으로 선서를 집행할 수 있는 공무원이나 배수 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가 집행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공식 선서 선서 집행
Section § 9365
이 법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미국 헌법과 캘리포니아 주 헌법을 모두 지지하고, 자신의 직무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다는 맹세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맹세 헌법 지지 성실한 직무 수행
Section § 9366
이 법 조항은 이사회가 다가오는 선거에 대해 대중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선거 21일 전까지 각 투표구의 최소 세 곳의 공공장소에 공고문을 게시하고, 선거 평가에 의해 영향을 받는 토지가 있는 모든 카운티에서 널리 읽히는 신문에 이 공고를 게재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거 공고 공공장소 투표구
Section § 9367
이 법은 선거 공고에 선거가 언제 어디서 열릴지, 발행될 수 있는 채권의 총액, 그리고 선거를 감독하기 위해 선정된 사람들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선거 공고 채권 발행 총 액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