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0095

Explanation
모든 해당 카운티의 선거 관리관들이 청원에 유효한 서명이 충분하다고 확인하면, 주 카운티의 선거 관리관은 해당 청원과 유효성 확인 증명서를 해당 카운티의 감독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60096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청원서와 관련 증명서가 제출될 때, 주된 카운티의 감독위원회가 즉시 관련 부서에 사본을 보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60097

Explanation
부서에 청원서가 제출되면, 60일 이내에 공청회가 열려야 합니다. 이 공청회에서는 제안된 물 관리 구역에 추가 토지를 포함할지, 또는 현재 포함된 일부 토지를 제외할지 검토합니다. 핵심은 구역이 변경된 후에도 해당 지역의 지하수 자원을 사용하거나 의존하는 모든 사람에게 전반적으로 혜택을 주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Section § 60098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청원서 사본과 서명자 5인의 이름을 청문회의 시간, 장소, 목적 등 세부 사항과 함께 게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게시는 정부법 6066조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영향을 받는 각 카운티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Section § 6009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필요한 경우 연기될 수 있는 공청회 동안, 부서가 제안된 구역에서 토지를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것에 관한 모든 증거를 경청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부서는 지하수 보충 프로그램이 제안된 구역 내의 사람들과 재산에 어떻게 이익이 될 것인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Section § 60100

Explanation

부서가 제안된 구역에 더 많은 토지를 추가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이를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공청회의 세부 사항(언제, 어디서, 왜 개최되는지 포함)은 관련 카운티 전역의 신문에 광고되어야 합니다. 공청회 동안 부서는 추가 토지를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와 해당 지역의 사람이나 재산에 어떤 이점이 있을지에 대한 증거를 수집할 것입니다.

부서가 제안된 구역에 추가 토지를 포함해야 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해당 토지를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청회 날짜를 즉시 정해야 합니다. 해당 공청회 통지는 제안된 토지가 포함될 각 해당 카운티에서 정부법 6066조에 따라 게시되어야 하며, 해당 통지에는 공청회의 시간, 장소 및 목적이 포함되어야 하고, 제안된 구역에 포함될 것으로 제안된 토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추가 토지의 포함을 고려하기 위해 해당 공청회가 개최되는 경우, 부서는 해당 추가 토지의 포함과 제안된 구역에 포함될 해당 토지 내의 사람 또는 재산이 얻을 이점에 관련된 모든 증거를 청취해야 합니다.

Section § 60101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청원이 제출된 후 (6)개월 이내에 지하수 사용을 위한 제안된 구역에 어떤 토지가 포함될지 결정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부서는 해당 지역의 사람이나 재산이 지하수를 사용하거나 보충하는 것으로부터 이익을 얻을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결정은 관련 주된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Section § 60102

Explanation
이 법은 만약 부서가 제안된 수자원 구역 내의 사람이나 재산이 지하수에 접근하거나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결정한다면, 카운티 위원회는 해당 구역의 형성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청원서는 단순히 공적 기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청원서로 다시 시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부서의 결정 후 최소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