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개의 개별 서류로 구성될 수 있는 청원서는 제안된 수자원 보충 지구가 위치한 주된 카운티의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제안된 지구 경계 내에 거주하는 등록 유권자들이 서명해야 한다. 그 수는 제안된 지구 내에 거주하는 유권자 수의 최소 10퍼센트에 해당해야 한다. 단, 제안된 지구가 부분적으로 여러 카운티에 걸쳐 있는 경우, 각 카운티 내에 위치한 각 지역 유권자의 최소 10퍼센트가 청원서에 서명해야 하며, 각 청원서에는 해당 청원서가 회람된 관련 카운티를 명확히 지정해야 하고, 각 청원서에는 해당 청원서가 회람된 관련 카운티의 유권자 이름만 포함되어야 한다.
설립설립 청원
Section § 60080
새로운 수자원 보충 지구를 만들려면, 주된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청원서에는 제안된 지구에 거주하는 등록 유권자들이 서명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서명은 해당 지역 유권자의 최소 10퍼센트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제안된 지구가 둘 이상의 카운티에 걸쳐 있는 경우, 지구가 위치한 각 카운티의 유권자 10퍼센트로부터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각 청원서에는 해당 청원서가 어느 카운티를 대상으로 하는지 명시해야 하며, 해당 카운티 유권자의 서명만 포함해야 합니다.
수자원 보충 지구 청원서 제출 카운티 선거 관리관
Section § 60081
이 법은 사람들이 수자원 구역을 설립하고자 할 때, 구역의 제안된 경계, 설립 이유, 조직 요청, 그리고 제안된 구역 이름을 상세히 기술하는 청원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청원서에는 또한 공급 보충을 위한 물 구매를 위해 재산 가치 100달러당 최대 20센트의 연간 재산세율을 정하는 진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청원서에서 결정된 세율은 유권자들이 특정 선거에서 다른 세율을 승인하지 않는 한 변경될 수 없습니다.
해당 청원서에는 구역의 제안된 경계를 기술하고, 제안된 설립의 이유를 명시하며, 본 법에 따라 조직되기를 청원하고, 해당 구역이 알려질 이름을 제안해야 한다. 구역을 조직하려는 자들은 청원서에 연간 재산세율을 제한하는 진술을 포함해야 하며, 이는 평가액 100달러당 20센트($0.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이사회에서 보충 목적의 물 구매를 위해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이사회는 그 이후 설립 청원서에서 정해진 세율로 제한되며, 해당 목적을 위해 개최된 선거에서 투표한 유권자 과반수가 나중에 청원서에서 정해진 세율을 변경하지 않는 한 그러하다.
수자원 구역 설립 구역 경계 청원서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