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4800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를 감독하는 이사회가, 재산 취득이나 프로젝트 건설이 지구의 목표 달성에 필요하지만 그 비용이 지구의 연간 수입을 초과할 경우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보고서는 프로젝트의 목적과 방법을 명확히 설명해야 하며, 지구의 유권자들에게 배포되어야 합니다.

이사회는 지구의 이익이 요구할 때마다, 특정 재산 또는 사업의 취득이나 그러한 사업의 건설이 지구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이행하는 데 편리하거나 필요하며, 그 비용이 지구의 연간 수입으로 충당될 수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보고서는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이를 위해 사용될 수단을 밝힐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관련 증거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보고서는 지구의 선거인들에게 배포하기 편리한 형태로 인쇄되어야 한다.

Section § 74801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 이사회가 선거를 개최하여 지구가 채권을 통해 빚을 질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보고서를 완성하고 인쇄한 후에 가능하며,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가 결의를 통해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Section § 748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정부 기관이 채권을 발행하기로 결정할 때 결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설명합니다. 결의안에는 채무를 부담하는 이유, 총 채권 금액, 허용되는 최고 이자율, 그리고 채권이 만기까지 도달하는 최대 기간(최대 40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결의안은 다음 모든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74802(a)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목적.
(b)CA 물 관리법 Code § 74802(b) 발행 제안된 채권의 금액.
(c)CA 물 관리법 Code § 74802(c) 채권이 부담할 최대 이자율.
(d)CA 물 관리법 Code § 74802(d)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만기까지 존속할 기간(40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Section § 74803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새로운 부채를 떠안기 전에, 특별 선거를 통해 해당 지구의 유권자들에게 먼저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결의안은 또한 채무 발생 문제에 대한 안건을 그 목적을 위해 소집된 선거에서 해당 지구의 유자격 선거인들에게 상정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Section § 7480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사회가 채권을 발행하여 얼마의 돈을 빌릴지 결정할 때 여러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비용에는 프로젝트 구매, 건설 또는 자금 조달과 관련된 비용, 엔지니어링 및 법률 수수료, 채권 발행 선거 비용, 채권 발행 비용, 그리고 건설 중 및 건설 직후 발생할 수 있는 이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