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는 지구의 이익이 요구할 때마다, 특정 재산 또는 사업의 취득이나 그러한 사업의 건설이 지구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이행하는 데 편리하거나 필요하며, 그 비용이 지구의 연간 수입으로 충당될 수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보고서는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이를 위해 사용될 수단을 밝힐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관련 증거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보고서는 지구의 선거인들에게 배포하기 편리한 형태로 인쇄되어야 한다.
채권절차 개시
Section § 74800
이 법은 지구를 감독하는 이사회가, 재산 취득이나 프로젝트 건설이 지구의 목표 달성에 필요하지만 그 비용이 지구의 연간 수입을 초과할 경우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보고서는 프로젝트의 목적과 방법을 명확히 설명해야 하며, 지구의 유권자들에게 배포되어야 합니다.
지구 이사회 결정 재산 취득 건설 프로젝트
Section § 74801
이 법은 지구 이사회가 선거를 개최하여 지구가 채권을 통해 빚을 질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보고서를 완성하고 인쇄한 후에 가능하며,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가 결의를 통해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채권 부채 지구 선거 이사회 결의
Section § 74802
이 조항은 정부 기관이 채권을 발행하기로 결정할 때 결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설명합니다. 결의안에는 채무를 부담하는 이유, 총 채권 금액, 허용되는 최고 이자율, 그리고 채권이 만기까지 도달하는 최대 기간(최대 40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결의안은 다음 모든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74802(a)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목적.
(b)CA 물 관리법 Code § 74802(b) 발행 제안된 채권의 금액.
(c)CA 물 관리법 Code § 74802(c) 채권이 부담할 최대 이자율.
(d)CA 물 관리법 Code § 74802(d)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만기까지 존속할 기간(40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채권 발행 공공 부채 이자율 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