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티 배수구역은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a)CA 물 관리법 Code § 56041(a) 자신의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당할 권한;
(b)CA 물 관리법 Code § 56041(b) 인장을 채택할 권한;
(c)CA 물 관리법 Code § 56041(c) 권한의 완전한 행사에 필요하거나 편리한 구역 내외의 모든 종류의 부동산 또는 동산을 증여, 구매, 기증, 임대, 유증 또는 기타 방식으로 취득하고 보유, 사용 및 향유할 권한;
(d)CA 물 관리법 Code § 56041(d) 권한의 완전한 행사에 필요하거나 편리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이 법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수용권(eminent domain)을 행사할 권한; 단, 그러한 권한 행사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변경 또는 이전을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변경 또는 이전 비용은 해당 구역이 부담한다;
(e)CA 물 관리법 Code § 56041(e) 구역의 권한 행사상 필요하거나 적절한 모든 종류의 계약, 증서, 면제증서 및 문서를 작성하고 수락할 권한;
(f)CA 물 관리법 Code § 56041(f) 구역에 대한 모든 합법적인 청구 및 요구의 지불을 지시할 권한;
(g)CA 물 관리법 Code § 56041(g) 이하에 규정된 바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권한;
(h)CA 물 관리법 Code § 56041(h) 이하에 규정된 바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고 그 지불을 제공할 권한;
(i)CA 물 관리법 Code § 56041(i) 구역의 권한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엔지니어, 전문가, 측량사, 법률 고문 및 기타 인력을 고용할 권한;
(j)CA 물 관리법 Code § 56041(j) 구역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표 또는 지하 배수 시스템 또는 시스템의 조합, 그리고 그러한 도랑, 배수로, 관로, 파이프라인, 도랑, 배수로, 관로 또는 파이프라인 시스템 또는 그 조합을 취득, 건설, 완성, 운영 및 유지보수할 권한;
(k)CA 물 관리법 Code § 56041(k) 금전을 차입하고 채무를 부담하며, 이전에 발생했든 이후에 발생했든 법적 또는 계약적 의무의 이행을 보증할 권한; 또한 구역의 업무 처리에서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안의 재산에 존재할 수 있는 공공 채무 또는 유치권을 상환하거나 소멸시킬 권한;
(l)CA 물 관리법 Code § 56041(l) 구역의 목적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구역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고 그 사용이 허용될 수 있는 경우, 구역의 재산 또는 그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매각, 임대 또는 기타 방식으로 처분할 권한;
(m)CA 물 관리법 Code § 56041(m) 구역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타 모든 행위를 할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