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티 배수 구역의 관리 기관은 최소 5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이다.
해당 구역에 시 또는 여러 시, 또는 그 일부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해당 구역의 이사회가 된다. 해당 구역에 시 또는 여러 시, 또는 그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 이사회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a)CA 물 관리법 Code § 56030(a) 각 시 관리 기관의 의장은 이사회 구성원이 된다.
(b)CA 물 관리법 Code § 56030(b) 감독 위원회 의장은 이사회 구성원이 된다.
(c)CA 물 관리법 Code § 56030(c) 해당 구역 내에 포함된 각 시 관리 기관의 구성원 중 의장을 제외하고 해당 시 관리 기관에 의해 임명된 자는 이사회 구성원이 된다.
(d)CA 물 관리법 Code § 56030(d) 감독 위원회 구성원 중 감독 위원회 의장을 제외하고 감독 위원회에 의해 임명된 2명은 이사회 구성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