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6030

Explanation

카운티 배수 구역은 최소 5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 의해 운영됩니다. 해당 구역에 시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이사회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 이상의 시가 포함된 경우, 이사회는 각 시 관리 기관의 대표, 카운티 감독 위원회 의장, 그리고 시와 카운티 감독 위원회에서 추가로 임명된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카운티 배수 구역의 관리 기관은 최소 5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이다.
해당 구역에 시 또는 여러 시, 또는 그 일부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해당 구역의 이사회가 된다. 해당 구역에 시 또는 여러 시, 또는 그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 이사회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a)CA 물 관리법 Code § 56030(a) 각 시 관리 기관의 의장은 이사회 구성원이 된다.
(b)CA 물 관리법 Code § 56030(b) 감독 위원회 의장은 이사회 구성원이 된다.
(c)CA 물 관리법 Code § 56030(c) 해당 구역 내에 포함된 각 시 관리 기관의 구성원 중 의장을 제외하고 해당 시 관리 기관에 의해 임명된 자는 이사회 구성원이 된다.
(d)CA 물 관리법 Code § 56030(d) 감독 위원회 구성원 중 감독 위원회 의장을 제외하고 감독 위원회에 의해 임명된 2명은 이사회 구성원이 된다.

Section § 56031

Explanation
지구 이사회는 회의에 참석하는 이사들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할 수 있지만, 회의당 10달러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사들은 한 달에 최대 세 번의 회의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회의 장소까지의 필수적인 출장 경비는 별도로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상은 이사들이 맡고 있는 다른 공식 직책으로 받는 다른 수당과는 별개입니다. 특정 날짜에 이사의 활동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정부법전의 다른 조항에 따라 결정되며, 출장 경비 상환은 해당 법전에 명시된 특정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