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0325

Explanation
이 법은 보충금 부과율을 정한 후, 해당 지구가 지구 내 모든 물 생산 시설 운영자들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통지는 다가오는 회계연도에 생산될 지하수 에이커-피트당 부과될 요율을 그들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통지는 우편엽서나 다른 1종 우편을 사용하여 보낼 수 있으며, 우편 요금은 지구가 지불합니다.

Section § 60326

Explanation

캘리포니아 특정 구역 내에서 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매 분기마다 구역에 선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진술서에는 시설이 생산한 지하수량, 시설을 식별할 수 있는 설명이나 번호, 그리고 물 생산량을 어떻게 계산했는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진술서는 각 분기가 끝나는 달의 마지막 날(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구역은 진술서에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역 이사회가 더 많은 보고서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결의안을 만들고 이를 공고할 수 있으며, 공고 후 30일 이내에 해당 결의안의 지침에 따라 추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구역 내 각 수자원 생산 시설의 운영자는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에 종료되는 각 분기 기간 직후 월의 마지막 날 또는 그 이전에, 해당 수자원 생산 시설에서 각 진술서 제출 직전의 해당 분기 기간 동안 생산된 지하수의 총량(에이커-피트 단위), 해당 수자원 생산 시설의 위치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설명 또는 번호, 그리고 해당 지하수 생산량 계산 방법 또는 근거를 명시하는 선서 진술서를 구역에 제출해야 한다. 각 진술서에는 구역이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정보도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 구역 설립 후 제출이 요구되는 첫 번째 진술서는 해당 설립 후 최소 삼십 (30)일 이후에 시작되는 첫 번째 역년 분기를 다루어야 한다.
이사회가 결의를 통해 추가 보고서 또는 진술서가 이 법의 목적을 수행하고 구역 내 지하수 공급 보충을 관리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용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이사회는 결의를 통해 이를 선언하고 정부법 6061조에 따라 각 해당 카운티에 즉시 공고함으로써 해당 결의 채택을 통지해야 한다. 해당 공고 후 삼십 (3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며, 해당 구역 내 각 수자원 생산 시설의 운영자는 해당 결의에 명시된 시기, 방식 및 형태로 해당 결의에서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진술서를 구역에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60326.1

Explanation

이 법은 남부 캘리포니아 수자원 보충 지구 내에서 용수 생산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매달 해당 지구에 선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진술서에는 지난달 시설에서 생산된 지하수량(에이커-피트 단위), 시설 위치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또는 식별자, 지하수 생산량을 계산한 방법, 그리고 지구가 요청하는 추가 정보를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제60326조에도 불구하고, 남부 캘리포니아 수자원 보충 지구 내의 각 용수 생산 시설 운영자는 진술서 기간 다음 달의 마지막 날까지 다음 사항을 선언하는 선서 진술서를 해당 지구에 제출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60326.1(a) 진술서 제출 직전 달 동안 해당 시설의 총 지하수 생산량(에이커-피트 단위로 측정).
(b)CA 물 관리법 Code § 60326.1(b) 해당 시설의 위치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설명 또는 번호.
(c)CA 물 관리법 Code § 60326.1(c) 지하수 생산량을 계산하는 데 사용된 방법.
(d)CA 물 관리법 Code § 60326.1(d) 해당 지구가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정보.

Section § 60327

Explanation
이 법은 지하수 생산자들이 수자원 지구에 보충금 부과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합니다. 납부금은 생산자가 추출한 지하수 양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하는 시기와 맞춰 분기마다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할 금액을 계산하려면, 보고된 지하수 양(에이커-피트 단위)에 해당 연도에 지구가 정한 부과금 요율을 곱하면 됩니다.

Section § 60327.1

Explanation
이 법은 남부 캘리포니아 수자원 보충 지구 내의 수자원 생산자들이 추출하는 지하수 양에 대해 보충 요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요금은 에이커-피트 단위로 측정된 생산된 물의 양에 지구 이사회에서 정한 요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납부는 지하수 생산 명세서를 제출하는 것과 동시에 매월 이루어져야 합니다.

Section § 60328

Explanation

생산자가 실수로 지하수 생산량을 과대 보고하여 보충금 부과액을 초과 납부한 경우, 진술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확인된 신청서를 지구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정보가 부족하거나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생산자는 30일 이내에 이를 제공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신청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사회는 청문회 없이 환급을 승인할 수 있지만, 청문회 없이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환급은 보충금 부과액 자금에서 지급되며, 생산자의 요청에 따라 향후 부과액에 대해 상계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 외에는 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사회는 섹션 60326의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분기별 기간에 대한 선서 진술서에서 지하수 생산량을 착오로 과대 보고하여 해당 분기에 대한 보충금 부과액을 초과 납부한 생산자에게 이전에 납부된 보충금 부과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환급을 승인하고 지구는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생산자가 이하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하고 이하에 규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해당 생산자는 해당 분기별 기간에 대한 선서 진술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구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지구에 확인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지구에서 요구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 해당 생산자의 지하수 생산량 착오 과대 보고로 인해 납부되었다고 주장되는 보충금 부과액의 해당 부분에 대한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신청서에 불완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이사회가 해당 신청서에서 요구하는 것 외의 다른 또는 추가 정보를 원하는 경우, 지구 기록에 나타난 생산자의 주소로 해당 요청에 대한 서면 통지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확인된 진술서로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신청서는 포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사회의 그러한 요청은 달리 적시에 제출된 신청서가 해당 1년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게 하지 않습니다. 이사회는 청문회 없이 청구된 환급을 승인하고 지구는 이를 지급할 수 있지만, 신청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청문회가 부여되지 않고서는 신청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부되지 않습니다. 해당 신청서와 관련하여 이사회의 모든 결정은 생산자에게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습니다.
이 섹션의 규정에 따라 지급이 승인된 환급은 섹션 60317에 따라 부과된 보충금 부과액으로부터 현재 또는 이후에 조달된 자금으로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생산자의 선택에 따라, 이사회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한 환급은 생산자에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보충금 부과액에 대해 상계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Section § 60329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어떤 분기가 시작되기 전에, 생산자들이 해당 분기 동안 모든 용수 생산 시설에서 지하수를 생산하는 것에 대해 3달러 미만의 분기별 요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