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 보충 부과금부과금 징수
Section § 60325
Section § 60326
캘리포니아 특정 구역 내에서 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매 분기마다 구역에 선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진술서에는 시설이 생산한 지하수량, 시설을 식별할 수 있는 설명이나 번호, 그리고 물 생산량을 어떻게 계산했는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진술서는 각 분기가 끝나는 달의 마지막 날(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구역은 진술서에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역 이사회가 더 많은 보고서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결의안을 만들고 이를 공고할 수 있으며, 공고 후 30일 이내에 해당 결의안의 지침에 따라 추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0326.1
이 법은 남부 캘리포니아 수자원 보충 지구 내에서 용수 생산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매달 해당 지구에 선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진술서에는 지난달 시설에서 생산된 지하수량(에이커-피트 단위), 시설 위치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또는 식별자, 지하수 생산량을 계산한 방법, 그리고 지구가 요청하는 추가 정보를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Section § 60327
Section § 60327.1
Section § 60328
생산자가 실수로 지하수 생산량을 과대 보고하여 보충금 부과액을 초과 납부한 경우, 진술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확인된 신청서를 지구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정보가 부족하거나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생산자는 30일 이내에 이를 제공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신청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사회는 청문회 없이 환급을 승인할 수 있지만, 청문회 없이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환급은 보충금 부과액 자금에서 지급되며, 생산자의 요청에 따라 향후 부과액에 대해 상계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 외에는 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