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3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주와 다른 주 또는 인디언 부족 간에 공유되는 강이나 호수의 물이 어떻게 분배될지에 대한 합의나 법원 결정이 있을 때, 캘리포니아주는 그 합의를 따라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의 물 관리 조치는 해당 물 공유 결정에 명시된 확립된 권리와 책임에 부합해야 합니다. 또한, 이 주(州) 간 물 할당과 충돌하는 경우 제1231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231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주 경계를 가로질러 흐르는 하천의 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물 사용이 다른 주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다른 주에도 유사한 법률이 있다면, 마치 물의 취수와 사용이 모두 캘리포니아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취급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주간 호수나 그 호수로 유입되거나 유출되는 하천의 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특정 법적 조건 하에 트러키 강과 워커 강의 수자원 권리에 특별히 적용됩니다. 트러키 강의 경우, 이는 운영 협약에 기반하며, 워커 강의 경우, 사용은 오래된 법적 판결과 일치해야 합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1231(a) 주 경계를 가로질러 흐르는 하천으로부터의 전용권으로서, 취수 지점과 사용 장소가 다른 주에 있고 해당 주의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주의 법률이 이 주에서 취득된 유사한 권리에 대해 동일한 효력을 부여한다면, 취수 지점과 사용 장소가 이 주에 있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b)Copy CA 물 관리법 Code § 1231(b)
(a)Copy CA 물 관리법 Code § 1231(b)(a)항은 주간 호수 또는 해당 호수로 유입되거나 유출되는 하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전용 또는 취수 지점, 사용 장소 또는 사용 목적의 변경이 제안되거나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된다.
(1)CA 물 관리법 Code § 1231(b)(1) 공법 101-618호 제205(a)조에 명시된 운영 협약에 따라 전용 또는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트러키 강 수자원 사용권.
(2)CA 물 관리법 Code § 1231(b)(2) 1936년 4월 15일 접수된 미국 대 워커 강 관개 지구 외 사건(네바다 지방법원 형평법 제 C-125호)에서 내려진 판결과 모순되지 않는 전용 또는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워커 강 및 그 지류 수자원 사용권. 여기에는 2015년 1월 1일 이전 또는 이후에 내려진 해당 판결의 모든 개정 사항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