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물 관리법 Code § 1231(a) 주 경계를 가로질러 흐르는 하천으로부터의 전용권으로서, 취수 지점과 사용 장소가 다른 주에 있고 해당 주의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주의 법률이 이 주에서 취득된 유사한 권리에 대해 동일한 효력을 부여한다면, 취수 지점과 사용 장소가 이 주에 있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b)Copy CA 물 관리법 Code § 1231(b)
(a)Copy CA 물 관리법 Code § 1231(b)(a)항은 주간 호수 또는 해당 호수로 유입되거나 유출되는 하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전용 또는 취수 지점, 사용 장소 또는 사용 목적의 변경이 제안되거나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된다.
(1)CA 물 관리법 Code § 1231(b)(1) 공법 101-618호 제205(a)조에 명시된 운영 협약에 따라 전용 또는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트러키 강 수자원 사용권.
(2)CA 물 관리법 Code § 1231(b)(2) 1936년 4월 15일 접수된 미국 대 워커 강 관개 지구 외 사건(네바다 지방법원 형평법 제 C-125호)에서 내려진 판결과 모순되지 않는 전용 또는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워커 강 및 그 지류 수자원 사용권. 여기에는 2015년 1월 1일 이전 또는 이후에 내려진 해당 판결의 모든 개정 사항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