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물 관리법 Code § 1206(a) 수계가 완전히 전용되었다는 선언이 채택된 날부터, 그리고 (b)항에 따라, 위원회는 해당 선언에 명시된 수계로부터 물 사용 허가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하며, 위원회는 그 날짜에 계류 중인 모든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b)Copy CA 물 관리법 Code § 1206(b)
(a)Copy CA 물 관리법 Code § 1206(b)(a)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수계가 완전히 전용되었다는 선언에서 특정 조건 하에 물 사용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그러한 규정은 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용도, 순간 취수율, 취수 시기, 연간 취수량에 대한 제한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신청 제한을 포함할 수 있다. 위원회는 그러한 제한을 개별 물 사용 신청 또는 모든 신청의 총합, 또는 둘 다에 적용할 수 있다.
(c)Copy CA 물 관리법 Code § 1206(c)
(a)Copy CA 물 관리법 Code § 1206(c)(a)항은 챕터 6.5 (섹션 1425부터 시작)에 따라 이루어진 임시 허가 신청 또는 취수 지점, 사용 장소 또는 용도 변경에 관한 이 법규의 어떠한 조항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