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650

Explanation
이의 제기 마감일이 지나면, 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의 제기 사본을 보내고, 물 권리가 중대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들은 이 이의 제기를 논의하기 위해 청문회에 출석해야 합니다. 청문회 날짜는 위원회가 이 통지서를 발송한 후 최소 15일 이후여야 하며, 이는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Section § 2651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이의 심리를 잠시 중단했다가 나중에 다시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날짜를 적절한 방식으로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265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청문회에서 각 당사자가 자신의 증인에 대한 직접 심문 비용과 상대방 증인에 대한 반대 심문 비용을 지불할 책임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사회 대표가 지시하는 심문이 있는 경우, 그 비용은 당사자들 간에 균등하게 분담됩니다.

Section § 265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청문회 중에 발언된 증언의 녹취록 사본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녹취록 비용은 청문회에 관련된 당사자들이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