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에 대한 권리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가 개시될 때마다, 이 장에 규정된 바에 따라 통지를 받은 모든 이해관계 청구인들은 청구 증명을 제출할 의사를 위원회에 통지하고, 이 장에서 요구하는 시기와 방식으로 출석하여 각자의 청구에 대한 증명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
법정 재정신청 및 예비 절차
Section § 2525
특정 하천의 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한 명 이상의 사람이 요청하면, 이사회는 조사를 할 것입니다. 만약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공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이사회는 그 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결정하는 절차를 시작할 것입니다.
수자원 권리 결정 수계 수자원 청구인
Section § 2526
물 권리 관련 청원을 승인한 후, 위원회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는 통지를 신속하게 발행해야 합니다.
첫째, 명령의 발령과 진행 중인 절차를 설명할 것입니다. 둘째, 모든 물 권리 청구인에게 청구 증명을 제출할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60일의 기간(위원회가 연장할 경우 더 길어질 수 있음)이 있음을 알립니다. 셋째, 통지서에는 청구인이 청구 증명 제출 의사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통지해야 하는 마감일과 향후 통신을 보낼 주소가 명시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의 조사가 완료된 후 청구인들은 자신의 청구를 증명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물 권리 위원회 통지 청구인
Section § 2527
이 법은 공고문이 널리 읽히는 신문에 최소 주 1회씩 4주 연속으로 게재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공고문이 발행된 후 20일 이내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20일 이내에, 강 옆에 땅을 소유하거나 강에서 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모든 사람에게 공고문이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합니다.
통지 게재 일반 보급 신문 연속 주
Section § 2528
이 법은 물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관련 절차 통지를 받으면, 위원회에 자신의 청구를 제출할 의사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해당 장의 지침에 따라 출석하여 자신의 물 권리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물 권리 결정 위원회 통지 청구 증명 제출
Section § 2529
이 법 조항은 하천 시스템과 관련된 물 권리 절차에 대해 대중과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청구인들이 청구서를 제출할 의사를 밝히면, 위원회는 60일 이내에 하천이 위치한 카운티에 통지서를 기록해야 합니다. 이 통지서는 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리고, 최신 정보를 얻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며,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물 권리를 잃을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법원은 각 토지 필지에 관련된 물 권리를 결정할 것입니다. 나중에 새로운 필지가 하천 시스템의 일부로 확인되면, 위원회는 해당 필지에 대해서도 보충 통지서를 기록해야 합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2529(a) 하천 시스템의 물에 대한 권리 청구자들이 청구 증명서를 제출할 의사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통지해야 하는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는 하천 시스템의 일부가 위치한 각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다음 모든 사실을 명시하는 통지서를 작성하여 기록을 위해 제출해야 한다:
(1)CA 물 관리법 Code § 2529(a)(1) 명령이 내려졌고 절차가 진행 중이다.
(2)CA 물 관리법 Code § 2529(a)(2) 절차의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는 위원회로부터 얻을 수 있다.
(3)CA 물 관리법 Code § 2529(a)(3) 절차는 하천 시스템의 물에 대한 권리 결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4)CA 물 관리법 Code § 2529(a)(4) 본 장에 규정된 바에 따라 출석하여 자신의 청구에 대한 증명을 제출하지 않는 청구인은, 본 주의 법률에 따라 구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결에 규정된 바와 다른 방식으로, 하천 시스템에서 이전에 자신이 주장했던 모든 물 권리를 상실한 것으로 간주된다.
(5)CA 물 관리법 Code § 2529(a)(5) 절차가 종료되면, 고등법원은 본 통지서에 명시된 각 필지, 즉 본 통지서가 나타나는 특정 필지에 부속된 물 권리를 결정하는 판결을 내릴 것이며, 그 판결은 해당 필지의 청구인에게 그가 주장했던 것과 다른 물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b)CA 물 관리법 Code § 2529(b) 통지서는 하천 시스템에 연안으로 보이거나 하천으로부터 물이 전환되는 각 필지의 현재 소유자를 식별해야 하며, 필지의 소유권을 조사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 통지서를 찾을 수 있도록 기록되어야 한다.
(c)CA 물 관리법 Code § 2529(c) 위원회가 추후에 하천 시스템에 연안으로 보이거나 하천으로부터 물이 전환되는 추가 필지 또는 필지들을 식별하는 경우, 위원회는 추가 필지들의 현재 소유자를 식별하는 보충 통지서를 작성하여 기록을 위해 제출해야 한다. 보충 통지서는 원본 통지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물 권리 하천 시스템 토지 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