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물 관리법 Code § 2702(a)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해당 명령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의 청원에 따라 결정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재고를 명령할 수 있다. 청원은 제2701조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가 발송된 후 3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위원회가 직권으로 재고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은 위원회가 해당 명령을 채택한 후 30일이 지나면 만료된다. 위원회는 제2701조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가 발송된 후 90일 이내에 재고 청원에 대한 재고를 명령하거나 거부해야 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2702(b) 결정 명령은 기록의 모든 관련 부분과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주장에 대해 위원회에 의해 재고될 수 있으며, 또는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허용할 수 있는 추가 증거를 수령할 목적으로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한 후 추가 심리가 개최될 수 있다. 재고에 따른 명령은 원 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