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700

Explanation
수자원 권리에 대한 이의 제기 심리 후 또는 이의 제기 마감일이 이의 제기 없이 지나면, 위원회는 하천 시스템의 특정 수자원 권리를 명시하는 결정을 즉시 내려야 합니다.

Section § 2701

Explanation
이 조항은 결정 명령이 채택될 경우, 해당 명령의 통지서와 사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명령에 의해 권리가 영향을 받는 모든 청구인과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7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가 이전 결정을 스스로 다시 검토하거나, 결정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 그렇게 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재고를 요청하려면, 영향을 받은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원회 또한 명령을 채택한 후 30일 이내에 스스로 재고할 수 있습니다.

청원서가 제출되면, 위원회는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사건을 재고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재고는 기존 기록을 검토하거나, 추가 증거를 고려하기 위해 새로운 심리를 개최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재고 후 내려진 모든 결정은 원 결정만큼 유효하고 강력합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2702(a)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해당 명령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의 청원에 따라 결정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재고를 명령할 수 있다. 청원은 제2701조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가 발송된 후 3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위원회가 직권으로 재고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은 위원회가 해당 명령을 채택한 후 30일이 지나면 만료된다. 위원회는 제2701조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가 발송된 후 90일 이내에 재고 청원에 대한 재고를 명령하거나 거부해야 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2702(b) 결정 명령은 기록의 모든 관련 부분과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주장에 대해 위원회에 의해 재고될 수 있으며, 또는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허용할 수 있는 추가 증거를 수령할 목적으로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한 후 추가 심리가 개최될 수 있다. 재고에 따른 명령은 원 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