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7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물 권리 청구를 하려면, 위원회가 제공하는 청구 증명서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에는 다음의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청구의 법적 근거에 대한 설명 (언제 시작되었는지와 그 목적 포함); 물 취수 또는 분배 시스템에 대한 정보와 언제 건설되었는지; 그리고 토양, 관개되는 작물, 물 사용 시기, 필요한 물의 양에 대한 세부 정보. 또한, 물을 공급받는 사람의 수와 위원회가 청구의 유효성 및 법률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요구하는 기타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Section § 2576

Explanation

이 법은 청구를 하는 모든 사람이 청구 진술서에 제공하는 정보가 사실이고 정확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맹세하거나 확인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선서하거나, 위증 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진술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 거짓말을 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 청구인은 선서 또는 위증의 벌칙 하에 청구 증명 진술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Section § 2577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조사 종료 시점까지 위원회에 청구 증명을 제출하지 않으면, 서면 통지를 받게 됩니다. 이 통지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를 제출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의 권리가 조사에서 발견된 내용에 근거하여 예비 명령에 포함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