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625

Explanation

이 법은 청구인들에게 수자원 청구와 관련된 증거, 측정치 및 데이터를 언제 어디서 검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지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검사 장소와 시기는 청구인들에게 편리해야 하며, 검사 기간은 최소 5일 이상 지속되어야 합니다.

통지는 또한 청구인들에게 합리적으로 편리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하며, 그 시간과 장소에서 소송 절차 중에 위원회가 수집한 청구 증명서, 측정치 및 기타 데이터가 모든 이해관계인이 검사할 수 있도록 공개되고 이용 가능하게 될 것이다. 검사 기간은 위원회가 정하지만, 5일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2626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 대표자가 통지에 명시된 특정 시간과 장소에 참석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시간 동안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제출된 증거와 청구 내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대표자는 통지에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입회해야 하며, 검사 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이 제출된 증거 및 청구 증명서를 검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Section § 2627

Explanation
검사는 보고서 및 예비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마감일 최소 30일 전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628

Explanation
이의를 제기할 때는 반드시 글로 작성해야 하고, 왜 이의를 제기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