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는 또한 청구인들에게 합리적으로 편리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하며, 그 시간과 장소에서 소송 절차 중에 위원회가 수집한 청구 증명서, 측정치 및 기타 데이터가 모든 이해관계인이 검사할 수 있도록 공개되고 이용 가능하게 될 것이다. 검사 기간은 위원회가 정하지만, 5일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법정 재정보고서에 대한 이의
Section § 2625
이 법은 청구인들에게 수자원 청구와 관련된 증거, 측정치 및 데이터를 언제 어디서 검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지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검사 장소와 시기는 청구인들에게 편리해야 하며, 검사 기간은 최소 5일 이상 지속되어야 합니다.
검사 통지 수자원 청구 검사 청구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