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850

Explanation
이 법은 청구인들이 증거를 제출할 때, 위원회가 각 청구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수수료의 금액은 제1528조라는 다른 조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Section § 2851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결정 명령을 발송한 직후, 결정을 내릴 때 발생한 모든 비용을 계산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비용에는 급여, 출장비와 같은 것들과 그 과정과 관련된 다른 모든 비용이 포함됩니다.

Section § 2852

Explanation
관련된 비용이 청구인들이 청구를 제출할 때 받은 돈보다 많으면, 위원회는 추가 비용을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 사이에 공정하게 나눌 것입니다.

Section § 2853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관련된 각 당사자에게 비용에 대한 상세한 명세서와 그 비용이 당사자들 사이에 어떻게 분담되는지를 보내도록 요구합니다. 이 명세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하며, 법원에도 제출되어야 합니다.

비용 및 각 당사자에 대한 그 분담 내역을 명시한 명세서는 위원회가 각 당사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법원에 제출되어야 한다.

Section § 2855

Explanation
받은 비용 명세서에 불만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30)일이 지나면, 법원은 해당 비용이나 당사자들 간의 분배 방식에 대한 모든 이의를 다루기 위한 심리를 지정할 것입니다.

Section § 2856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 서기가 심리 기일 최소 10일 전까지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심리에 대한 통지를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2857

Explanation
정해진 기간 내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은 정식 심리 없이도 위원회의 요청을 승인하여, 관련된 당사자들로부터 특정 금액을 징수하도록 위원회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Section § 2858

Explanation
비용이나 비용이 어떻게 분배되는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에 대해 불평할 권리를 잃게 됩니다.

Section § 285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비용이나 그 비용이 어떻게 분할되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을 때, 법원이 무엇이 공정한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법원은 그 후 각 당사자가 이사회에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를 명시하는 판결, 즉 법적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Section § 2864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법적 절차 비용을 감당할 충분한 자금이 없거나 상환받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조사를 시작하거나 계속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사회는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에게 이러한 비용을 충당할 자금 보증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865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에 따른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이사회가 관련 당사자들에게 비용에 대한 부분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사회는 이러한 지급을 명령하기 전에 최소 20일의 통지를 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어떤 지급이 공정한지 결정할 것입니다.

Section § 2868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제때에 자신이 내야 할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이사회는 제1536조라는 다른 조항에 설명된 절차를 사용하여 그 미지급금을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