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물 관리법 Code § 1560(a) 이 장 및 제3부 (제2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 및 비용은 연방 또는 부족법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미국 및 인디언 부족에게 적용된다.
(b)CA 물 관리법 Code § 1560(b) 미국 또는 인디언 부족이 수수료 또는 비용 지불을 거부하거나, 이사회(board)가 미국 또는 인디언 부족이 수수료 또는 비용 지불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할 수 있다.
(1)CA 물 관리법 Code § 1560(b)(1) 이사회가 연방 또는 부족법이 해당 수수료 또는 비용의 징수를 허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비용 미납에 대한 적절한 강제 조치를 포함하여 해당 수수료 또는 비용을 징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개시할 수 있다.
(2)CA 물 관리법 Code § 1560(b)(2) 제1540조에 따라 해당 수수료 또는 비용, 또는 해당 수수료 또는 비용의 적절한 부분을 배분할 수 있다. 이사회는 제1530조에 따라 채택된 긴급 규정의 일부로 이러한 배분을 할 수 있다.
(3)CA 물 관리법 Code § 1560(b)(3) 수수료 또는 비용이 부과되는 활동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직간접적으로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미국 또는 인디언 부족이 이사회에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요구하는 계약상 합의를 체결할 수 있다.
(4)CA 물 관리법 Code § 1560(b)(4) 이사회가 거부가 연방 법률 또는 공익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비용이 지불되지 않은 신청, 등록, 청원, 요청 또는 청구 증명을 처리하기를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