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물 관리법 Code § 1537(a) 주 평형국은 본 장에 따라 주 평형국에 납부되어야 하는 모든 수수료 또는 비용을 징수해야 한다.
(b)Copy CA 물 관리법 Code § 1537(b)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1537(b)(1) 주 평형국은 수수료 징수 절차법(수익 및 조세법 제2편 제30부 (제55001조부터 시작))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해야 한다.
(2)CA 물 관리법 Code § 1537(b)(2) 수수료 징수 절차법의 항소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 또는 법인이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위원회의 결정 또는 해당 수수료 금액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은 제1편 제4장 (제1120조부터 시작)에 따른 검토 대상이며, 주 평형국에 의한 재결정 청원 대상이 아니다.
(3)CA 물 관리법 Code § 1537(b)(3) 수수료 징수 절차법의 환급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 평형국은 위원회의 결정이 수수료 금액을 부적절하게 또는 오류로 계산했거나, 개인 또는 법인이 수수료 납부 대상이라고 잘못 결정했다는 주장에 근거한 환급 청구를 수락하지 아니한다. 단, 해당 결정이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결정을 검토하는 법원에 의해 취소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CA 물 관리법 Code § 1537(b)(4) 본 항은 제1편 제4장 (제1120조부터 시작)이 본 장에 따른 규정 채택 또는 제3편 (제2000조부터 시작)에 따른 비용 결정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c)CA 물 관리법 Code § 1537(c) 위원회는 수수료 또는 비용에 대한 책임이 있는 각 개인 또는 법인의 성명 및 주소, 수수료 또는 비용 금액, 그리고 납부 기한을 주 평형국에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