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6100

Explanation
이 법은 세금 부과금이 할부 납부가 아닌 일시불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 세금 징수관은 2월 1일까지 미납자 명단을 공고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26101

Explanation
이 법은 부과금을 할부(분할 납부)로 납부하는 경우, 연체 목록이 처음으로 공고될 수 있는 시기는 7월 1일부터 9월 1일 사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261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체납된 재산 목록에 특정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목록에는 납세의무자의 이름, 토지 설명, 그리고 총 채무액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 총액은 모든 평가액, 과태료 및 비용을 합산한 것이어야 합니다.

공개된 체납 명단에는 평가액이 체납된 개별적으로 평가된 각 토지 필지에 관한 다음의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26102(a) 납세의무자의 이름.
(b)CA 물 관리법 Code § 26102(b) 토지의 표시.
(c)CA 물 관리법 Code § 26102(c) 총 납부액은 평가액, 과태료 및 그에 대한 비용의 총액으로 한다.

Section § 26103

Explanation
이 조항은 연체되거나 미납된 항목들에 대해 유일하게 필요한 명단은 공표되는 명단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개된 것 외에 별도의 체납 명단은 필요 없습니다.

Section § 2610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징수관이 연체된 납부금 목록과 함께 공고를 게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공고는 연체된 납부금이 있는 재산의 잔액이 정산되지 않으면 해당 구역에 매각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공고에는 매각이 언제 어디서 진행될지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6105

Explanation
이 법은 연체금(체납) 목록과 이에 대한 통지가 지역 신문에 게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공고는 3주 연속으로 주 1회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문은 체납 재산이 있는 동일한 카운티에서 발행되어야 하며, 해당 카운티와 관련된 정보 및 설명만 포함해야 합니다.

Section § 26106

Explanation
한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토지가 여러 카운티에 걸쳐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일부가 있는 어느 카운티에서든 그에 대한 공고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6107

Explanation

이 조항은 연체금 목록과 통지가 이사회(board)가 선정한 신문에 어떻게 게시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부과금이 할부로 나뉘지 않는 경우, 이사회(board)는 부과금이 부과된 해의 12월 15일까지 신문을 선택해야 합니다. 부과금이 두 번에 걸쳐 납부되는 경우, 이사회(board)는 다음 해 6월 15일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사회(board)가 이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신문 선정 책임은 징수관(collector)에게 넘어갑니다.

체납 목록 및 통지의 공고는 이사회(board)가 지정한 신문에 게재되어야 한다. 부과금이 할부로 납부되지 않는 경우, 신문 지정은 해당 부과금이 부과된 연도의 12월 15일 또는 그 이전에 이사회(board)가 해야 한다. 부과금이 두 번의 할부로 납부되는 경우, 지정은 해당 부과금이 부과된 연도 다음 해의 6월 15일 또는 그 이전에 이사회(board)가 해야 한다. 이사회(board)가 본 조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지정을 하지 않는 경우, 징수관(collector)이 신문을 선정해야 한다.

Section § 26108

Explanation
체납 재산 매각 통지나 연체금 목록에 실수가 있어 매각이 무효가 될 수 있고, 그 실수가 매각 전에 발견되면, 징수관은 통지와 목록을 정확하게 다시 공고하여 실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