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체납 명단에는 평가액이 체납된 개별적으로 평가된 각 토지 필지에 관한 다음의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26102(a) 납세의무자의 이름.
(b)CA 물 관리법 Code § 26102(b) 토지의 표시.
(c)CA 물 관리법 Code § 26102(c) 총 납부액은 평가액, 과태료 및 그에 대한 비용의 총액으로 한다.
이 법 조항은 체납된 재산 목록에 특정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목록에는 납세의무자의 이름, 토지 설명, 그리고 총 채무액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 총액은 모든 평가액, 과태료 및 비용을 합산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연체금 목록과 통지가 이사회(board)가 선정한 신문에 어떻게 게시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부과금이 할부로 나뉘지 않는 경우, 이사회(board)는 부과금이 부과된 해의 12월 15일까지 신문을 선택해야 합니다. 부과금이 두 번에 걸쳐 납부되는 경우, 이사회(board)는 다음 해 6월 15일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사회(board)가 이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신문 선정 책임은 징수관(collector)에게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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