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925

Explanation
이 법은 매년 토지에 대한 지구 평가액이 3월 1일부터 해당 재산에 대한 유치권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제25806조에 예외가 규정되지 않는 한, 이 날짜부터 평가액을 납부할 책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25926

Explanation

법에 따르면, 징수관은 비서로부터 부과금 장부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공고문을 발행해야 합니다. 이 공고문에는 부과금 납부 기한, 연체 시점, 연체 시 부과되는 가산금, 그리고 납부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이라는 네 가지 핵심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비서로부터 부과금 장부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징수관은 다음 모든 사항을 명시하는 통지서 발행을 시작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25926(a) 부과금은 납부 기한이 도래하여 납부해야 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25926(b) 이 부과금이 연체되는 시기.
(c)CA 물 관리법 Code § 25926(c) 연체에 대한 가산금.
(d)CA 물 관리법 Code § 25926(d) 부과금을 납부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

Section § 25927

Explanation

이 법은 평가 통지가 2주 연속으로 매주 최소 한 번 공고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통지는 사무소가 위치한 카운티의 신문과 영향을 받는 다른 모든 카운티의 신문에 게재되어야 합니다.

평가 통지는 사무소 소재 카운티에서 발행되는 신문과 영향을 받는 다른 각 카운티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2주 연속으로 매주 최소 1회 공고되어야 한다.

Section § 25928

Explanation
토지에 대한 평가 통지가 특정 카운티에 게재되지 않았더라도, 통지가 게재된 다른 카운티의 평가는 유효합니다.

Section § 25929

Explanation

이 조항은 세금 징수관이 재산 소유자로부터 부과금 납부를 징수하기 위해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대기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들은 해당 부동산에 전년도 미납 세금이 있더라도 당해 연도 부과금 납부를 수락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납부를 수락하는 것이 해당 연체 세금과 관련하여 이미 진행 중인 어떠한 법적 조치나 절차에도 영향을 미치거나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징수관은 부과 통지서에 명시된 시간과 장소에 출석하여 부과금 납부를 받아야 한다.
징수관은 해당 부동산에 전년도 체납액이 존재하더라도 당해 연도 부과금 납부를 수락해야 한다. 해당 납부의 수락은 이 부분의 Chapter 5 (commencing with Section 26075) 또는 Chapter 6 (commencing with Section 26225)에 따라 이전에 취해진 어떠한 절차나 조치의 유효성에도 어떠한 방식으로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Section § 25930

Explanation
지구에 돈을 낼 것이 있다면, 미국 달러로 내야 합니다. 또한, 유효하지 않은 수표나 다른 결제 수단을 제출하면, 지구는 그러한 문제 처리에 대해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섹션 (25809)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Section § 25931

Explanation

부과금 납부가 이루어지면, 이를 징수하는 담당자는 부과금 장부에 납부자의 이름 옆에 납부일을 기록해야 합니다.

징수관은 부과금 장부의 납세의무자 이름 옆에 모든 부과금의 납부일을 기재해야 한다.

Section § 25932

Explanation

누군가 징수관에게 돈을 낼 때, 영수증이나 명세서 중 하나를 받아야 합니다. 영수증이라면, 납부 금액과 관련된 재산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명세서나 청구서라면, 빚진 금액, 할부 금액, 재산 정보 등을 명시해야 하며, 영수증은 요청할 때만 제공되고, 그렇지 않으면 청구서의 영수증 부분과 취소된 수표가 영수증 역할을 한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징수관은 납부하는 자에게 다음 중 하나를 제공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25932(a) 해당되는 경우, (1) 부과금 또는 요금의 금액, (2) 납부된 금액, 그리고 (3) 부과된 재산의 설명을 명시하는 영수증.
(b)CA 물 관리법 Code § 25932(b) 해당되는 경우, (1) 부과금 또는 요금의 금액, 또는 부과금 또는 요금이 둘 이상의 분할 납부로 지불될 수 있는 경우 각 납부 시 납부해야 할 금액; (2) 부과된 재산의 설명; 그리고 (3) 청구서의 영수증 부분 또는 사본과 취소된 수표가 영수증을 구성하므로 요청 시에만 영수증이 제공될 것이라는 지침을 명시하는, 지구에 납부해야 할 부과금 또는 요금에 대한 명세서 또는 청구서와 함께 영수증 부분 또는 청구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