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975

Explanation
만약 당신이 땅을 소유하고 있고, 그 땅에 연체된 세금이 없으며, 이 땅을 더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개별적으로 평가되고 기록되기를 원한다면, 해당 구역의 세금 징수관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땅을 어떻게 나누고 싶은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25976

Explanation
현재 부과금 납부 기한이 지난 후 언제든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부과금이 부과된 해의 12월에 열리는 이사회의 정기 회의 최소 5일 전까지는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25977

Explanation
이 법은 토지 필지를 분할하려는 신청서에 대해, 현재 과세 대장에 해당 필지의 과세 대상자로 등재된 모든 사람이 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서명들은 과세 대상자들이 해당 분할을 승인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Section § 25978

Explanation
땅을 여러 구역으로 나누고 싶다면, 새로 만드는 각 구역마다 2달러($2)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Section § 25979

Explanation
이 법은 토지가 여러 부분으로 나뉘고 각 부분에 대해 현재의 과세 대장에 자체 평가액이 기재되어 있다면, 세금 징수관은 그 평가액을 사용하여 각 부분에 대해 얼마의 세금이 부과되는지 산정할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Section § 25980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토지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고 싶어 하는데, 그 부분들이 개별적인 재산 가치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세금 징수관이 이 토지 설명을 평가관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Section § 25981

Explanation
이 법은 평가관이 각 개별 부동산에 가치를 매기는 역할을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가치들이 정해지면, 징수관은 이를 이용해 각 부동산 부분에 대해 현재 내야 할 부과금이나 세금을 계산합니다.

Section § 25982

Explanation
재산이 분할되면, 세금 징수관은 각 새로운 부분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추정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징수관은 재산 설명, 가치, 추정 세금을 포함한 이러한 세부 정보를 검토를 위해 위원회에 보냅니다.

Section § 25983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가 특정 조치를 승인하거나,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재산 가치와 세금을 분리하고 평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사회는 다음 중 하나를 할 수 있다:
(a)CA 물 관리법 Code § 25983(a) 이를 확인,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다.
(b)CA 물 관리법 Code § 25983(b) 분리, 개별 평가 및 부과를 승인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Section § 25984

Explanation
이 법은 부동산이 더 작은 부분들로 나뉠 때, 그 모든 부분들의 총 가치가 분할되기 전 원래 부동산의 가치와 같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25985

Explanation
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은 해당 사안에 대한 최종적인 것이며, 징수관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2598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가 사정의 분할(분리) 및 개별 평가를 확정하거나 수정하면, 징수관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징수관은 이러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사정 장부를 업데이트하고, 분할된 부분들에 개별적으로 번호를 매겨야 합니다.

Section § 2598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재산이나 대상이 여러 부분으로 나뉘었을 때, 각 부분에 대한 부과금(세금이나 요금 등)을 따로따로 낼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