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징수 총칙
Section § 25925
Section § 25926
법에 따르면, 징수관은 비서로부터 부과금 장부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공고문을 발행해야 합니다. 이 공고문에는 부과금 납부 기한, 연체 시점, 연체 시 부과되는 가산금, 그리고 납부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이라는 네 가지 핵심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5927
이 법은 평가 통지가 2주 연속으로 매주 최소 한 번 공고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통지는 사무소가 위치한 카운티의 신문과 영향을 받는 다른 모든 카운티의 신문에 게재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5929
이 조항은 세금 징수관이 재산 소유자로부터 부과금 납부를 징수하기 위해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대기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들은 해당 부동산에 전년도 미납 세금이 있더라도 당해 연도 부과금 납부를 수락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납부를 수락하는 것이 해당 연체 세금과 관련하여 이미 진행 중인 어떠한 법적 조치나 절차에도 영향을 미치거나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Section § 25930
Section § 25931
부과금 납부가 이루어지면, 이를 징수하는 담당자는 부과금 장부에 납부자의 이름 옆에 납부일을 기록해야 합니다.
Section § 25932
누군가 징수관에게 돈을 낼 때, 영수증이나 명세서 중 하나를 받아야 합니다. 영수증이라면, 납부 금액과 관련된 재산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명세서나 청구서라면, 빚진 금액, 할부 금액, 재산 정보 등을 명시해야 하며, 영수증은 요청할 때만 제공되고, 그렇지 않으면 청구서의 영수증 부분과 취소된 수표가 영수증 역할을 한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